판례 민사 대법원

과태료결정에대한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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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마1492

판시사항

[1]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에 의한 불출석 증인에 대한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그 증인이 이의신청을 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2]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에 의하여 불출석 증인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요건

참조조문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창원지법 2007. 10. 19.자 2007나754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살피기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4항은 약식의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할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다시 재판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11조 제1항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에 대하여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1항에 따라 약식의 과태료 재판을 하였는데 그 증인이 이의신청을 하였다면, 그에게 과태료 재판에 관한 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후에 다시 과태료 재판을 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은 2007. 9. 10. 재항고인에 대하여 2007. 6. 14.자 및 2007. 7. 19.자 증인신문기일에 각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고, 2007. 9. 12. 재항고인이 위 과태료결정등본 및 2007. 10. 18.자 증인신문기일 소환장을 송달받아 2007. 9. 19. 위 과태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후 2007. 10. 18. 증인신문기일에 불출석하자, 원심은 바로 그 다음날인 2007. 10. 19. 재항고인에 대하여 위 2007. 6. 14.자 및 2007. 7. 19.자 기일과 2007. 9. 6.자 및 2007. 10. 18.자 증인신문기일에 각 불출석하였다는 이유로 재항고인에게 3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원심결정을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심은 애초의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재항고인에게 심문기일을 열거나 의견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태료 재판에 대한 별도의 진술기회를 주지 않은 채 그대로 원심결정을 하였음이 명백한바, 거기에는 비송사건절차법 제250조 제4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증인에 대한 과태료는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 부과하는 것이라서 ‘적법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만이 그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2007. 9. 10.자 약식의 과태료결정 및 원심결정에는 2007. 7. 19.자 증인신문기일에의 불출석이 위반행위의 하나로서 각 포함되어 있으나, 기록을 살펴보아도 재항고인에게 위 2007. 7. 19.자 증인신문기일에 대한 적법한 소환이 이루어졌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바, 위 2007. 7. 19.자 증인신문기일에의 불출석까지 위반행위로 포함시킨 원심결정은 이 점에 있어서도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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