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위헌법률심판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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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초기318

판시사항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제한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법률인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형사소송법 제405조, 헌법 제11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5. 2. 17.자 2004초기239 결정

판례내용

【피 고 인】 【신 청 인】 피고인 【주 문】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 【이 유】형사소송법상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을 제한하고 그 기간 내에 즉시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할 경우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하도록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제기기간에 제한을 두지 아니할 것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입법자가 형사 항소심의 구조와 성격, 형사사법 절차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입법재량에 속하는 문제라 할 것이므로, 위 관련 법조항인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규정이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사건 법률규정에 대한 신청인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김황식 이홍훈(주심)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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