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마420
판시사항
재판장에 대한 기피신청 각하결정에 대하여 기피신청인이 항고를 하고, 그 후 종국판결이 선고된 사안에서 위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다고 보아 기피신청인의 항고를 각하한 항고심법원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 제47조 제2항, 제48조, 제248조[소의제기]
판례내용
【재항고인】 【원심결정】 서울중앙지법 2008. 3. 14.자 2007라1025 결정 【주 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본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55 손해배상(기) 사건(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사건’이라고 한다)의 재판장은 그 사건의 피고가 답변서가 아닌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음에도 방식에 맞는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촉구함이 없이 그 준비서면을 그대로 재항고인에게 송달하였고, 제출기한인 30일 이내에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음에도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에서 정한 변론 없이 하는 판결을 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위 재판장에 대해 2007. 12. 3. 재항고인이 제기한 기피신청에 대하여, 위 재판장은 2007. 12. 4. 위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하여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기피신청을 각하하였고, 이에 대해 원심은 위 기피신청 이후 위 재판장이 2007. 12. 18. 이 사건 손해배상사건에 대한 종국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위 재판장을 이 사건 손해배상사건의 심리ㆍ재판에서 배제하고자 하는 기피신청의 목적이 사라지게 되어 이 사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없게 되었다는 이유로 그 항고를 각하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옳고, 거기에 기피사유 관련 법리오해나 관계 법령 위배, 심리미진, 판단유탈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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