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후180
판시사항
등록서비스표 “세티즌”과 선등록서비스표 “CITIZEN”이 유사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2조 제3항, 제7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모비즌닷컴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보건) 【피고, 상고인】 시티즌 도케이 가부시키가이샤 (소송대리인 변리사 나영환) 【원심판결】 특허법원 2006. 12. 7. 선고 2006허582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세티즌”으로 이루어진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제116364호)는 한글로 표기된 바에 따라 ‘세티즌’으로 호칭되고, “CITIZEN”으로 이루어진 선등록서비스표(제35521호)는 ‘시티즌’으로 호칭될 것인바, 두 서비스표는 호칭되는 음절수가 3음절로 서로 같고, 세 음절 중 첫 음절의 초성과 둘째 음절 및 마지막 음절의 전부가 ‘ㅅ’과 ‘티즌’으로 같으며, 첫 음절의 모음만이 ‘ㅔ’와 ‘ㅣ’로 다를 뿐이어서 전체적인 청감에 있어 극히 유사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관념과 외관을 고려하더라도 호칭이 유사한 두 서비스표를 동일· 유사한 지정서비스업에 함께 사용하는 경우에 일반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출처의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 그렇다면 이 사건 등록서비스표는 선등록서비스표와 그 표장이 서로 유사하다고 할 것임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는 서비스표의 유사 여부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지형(재판장) 고현철 전수안 차한성(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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