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관세법위반·외국환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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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도136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출국하여 외국에서 경상거래를 하면서 그 대가를 직접 지급하는 경우, 외국환거래법 제16조의 신고의무가 있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외국환거래법 제16조,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참조판례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공2006하, 186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도7428 판결, 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도9823 판결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정길 【환송판결】 대법원 2007. 4. 13. 선고 2006도8435 판결 【주 문】 각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각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상고에 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의 채용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판시 각 관세법위반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거나 관세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없다. 나.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2. 검사의 상고에 대하여 가. 거주자가 미화 1만 달러 이하의 외국통화 등 대외지급수단을 소지하고 외국으로 출국하여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등 경상거래를 하고 그에 따른 대가를 외국환업무취급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더라도 이는 외국환거래규정 제5-11조 제1항 제4호 소정의 “거주자가 외국에서 보유가 인정된 대외지급수단으로 인정된 거래에 따른 대가를 외국에서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외국환거래법 제16조에 의한 신고의무가 없다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도8435 판결, 2006. 10. 28. 선고 2004도7428 판결 등 참조), 위 법리 및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2006. 3. 13.자 외국환거래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 등이 없으며, 이 사건과 같이 거주자가 밀수입의 목적으로 외국에서 물품을 구입하는 경상거래의 경우에는 외국환거래규정 제4-1조 제2항에 의하여 이를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독자적인 주장에 불과하다. 나.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판결의 유죄 부분에 대하여는 상고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러므로 각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홍훈(재판장) 김영란(주심) 김황식 안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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