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서울행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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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구합4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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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하여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동 법인들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들을 매입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무·투자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매입자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자금대여를 주된 수익사업으로 하지 않는 회사가 특수관계 법인들에 대하여 자금 대여를 목적으로 동 법인들이 발행한 후순위사채와 기업어음들을 매입한 것은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재무·투자 활동이라고 보기 어려워 위 매입자금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 현행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참조} , 제20조 ,( 현행 제52조 참조) , 구 법인세법시행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597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2항 제2호 ,( 현행 제53조 제1항 참조) , 제46조 제2항 제7호 ,( 현행 제88조 제1항 제6호 참조) , 제9호 ,( 현행 제88조 제1항 제9호 참조) , 제47조 ,( 현행 제89조 제3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누8302 판결(공1993상, 141)

판례내용

【원고】 삼성물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만수 외 1인) 【피고】 남대문세무서장 【변론종결】 2003. 6. 1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1. 5. 15. 원고에게 한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65,689,490원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4,023,171,44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7. 12. 30. 장기신용은행에 특정금전신탁 400억 원을 예탁하고, 당일 장기신용은행에 지시하여 특수관계자인 삼성증권 주식회사가 발행한 후순위사채(만기 1년 6월, 다음부터 '이 사건 후순위사채'라고 한다) 400억 원을 17.26%의 수익률로 매입하였고, 1997. 11. 14.과 1998. 2. 13. 삼성증권의 중개로 특수관계자인 삼성종합화학 주식회사가 발행한 91일물 기업어음 500억 원과 90일물 기업어음 500억 원 합계 1000억 원(다음부터 '삼성종합화학 어음'이라고 한다)을 각 13.42%의 할인율로 매입하였으며, 1997. 12. 30. 한외종금의 중개로 특수관계자인 삼성에버랜드 주식회사가 발행한 기업어음 200억 원(다음부터 '삼성에버랜드 어음'이라고 한다)을 18%의 할인율로 매입하였다. 나. 피고는 위 매입이 모두 구 법인세법(1998. 12. 28. 법률 제5581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소정의 특수관계자간의 부당행위에 해당하고, 매입자금이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된다고 판단하여, 위 가지급금에 대한 1998. 사업연도 인정이자 6,085,887,941원을 익금산입하고, 1997. 사업연도 지급이자 861,871,673원과 1998. 사업연도 지급이자 7,186,684,691원 합계 8,048,556,346원을 손금불산입한 후 2001. 5. 15. 원고에게 1997. 사업연도 법인세 365,689,490원과 1998. 사업연도 법인세 4,023,171,440원을 각 부과하였다.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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