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가단4866
판시사항
[1]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는 경우, 예금이 예금 명의자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금융기관을 상대로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2] 법인격 없는 사단의 총무가 자기 개인 명의로 예금을 개설하면서 법인격 없는 사단의 직인을 사용하고 단체명칭을 부기한 후 실명확인은 개인 명의로 받았을 경우, 예금주는 총무 개인일 뿐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실질적 예금주가 예금채권이 예금 명의자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금융기관에 대하여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한 경우,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예금주는 자신이 예금주임을 들어 금융기관에 대하여 예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이므로, 이행의 소 대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2] 법인격 없는 사단의 총무가 자기 개인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실명확인을 받으면서 단체의 정관 등과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제출하지 않고 자기 명의 아래 단체명칭을 부기하고 단체의 직인을 인감으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총무 개인의 예금일 뿐 법인격 없는 사단의 예금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2]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호,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조 제3호
판례내용
【원 고】 풍기3통새마을부녀회 【피 고】 배방농업협동조합 외 1인 (소송대리인 박만석) 【변론종결】 2003. 8. 28. 【주 문】 1. 원고의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배방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1.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은 별지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이 원고 소유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2. 피고 배방농업협동조합이 소외인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2가단1339호 채권가압류명령에 기하여 별지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에 대하여 한 가압류집행을 불허한다는 판결. 【이 유】 1. 원고의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의 판단 원고는 별지목록 기재 각 예금채권(이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라 한다)이 예금의 명의자인 소외인의 소유가 아니라 자신의 소유임을 이유로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그 소유권 확인을 구하나,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원고는 자신이 예금주임을 들어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하여 예금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다만 그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뿐이므로, 이행의 소 대신 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소는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배방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 부분의 판단 가. 기초사실 [다툼 없는 사실 및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1호증 내지 갑5호증, 을2호증 내지 을6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1) 원고는 풍기3통에 거주하는 부녀자 중 희망자로 구성되고 규약과 대표자가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이다. (2) 원고는 전 총무인 소외인으로 하여금 원고의 회비 및 자금을 관리하게 하였고, 소외인은 이에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에서 "소외인(풍기3통새마을부녀회)" 명의로 별지목록 기재 1 예금계좌를, "소외인" 명의로 별지 목록 기재 2, 3 예금계좌를 각 개설하고, 각 예금의 인감으로 원고의 직인을 날인하였으며, "소외인"에 대한 실명확인을 받았다. (3) 피고 배방농업협동조합은 소외인에 대한 신용카드대금채권의 보전을 위하여 2002. 10. 7.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으로부터 청구취지 2항 기재와 같은 가압류결정을 받아 이 사건 각 예금채권을 가압류하였다. 나.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각 예금계좌가 "소외인(풍기3통새마을부녀회)" 명의로 개설되고 원고의 직인이 인감으로 사용되었으므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는 소외인이 아닌 원고임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소외인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 배방농업협동조합이 받은 위 가압류결정에 따른 가압류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시행령 제3조 제3호 및 동시행규칙 제3조 제3호에 의하면 법인이 아닌 단체의 경우 당해 단체를 대표하는 자의 실지 명의를 실명으로 보고, 그 실명거래의 확인은 그 대표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 증표에 의하도록 하고 있으며, 을1호증, 을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농협중앙회의 회원조합들은 임의단체의 대표자(금융거래상의 대표자로서 회장, 총무, 간사 등)의 실명확인 증표에 의하여 성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고,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없는 단체의 경우 단체의 정관 등과 대표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조직구성원의 명부를 제출받아 별도의 실명번호를 부여하며, 단체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로 단체에 대한 실명번호를 부여하지 않고 이를 대표자 개인의 거래로 보아 실명확인하도록 하고 있는 사실, 소외인은 이 사건 각 예금계좌를 개설하면서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의 직원에게 자신의 이름 밑에 '풍기3통새마을부녀회'를 부기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직원이 단체에 관한 위 각 서류를 요구하자, 서류가 없다면서 별지목록 기재 1 예금에 대해서 단체명칭만 부기해 달라고 하여 결국 풍기3통새마을부녀회에 대한 별도로 실명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채 소외인에 대한 실명확인만을 받고 위 예금계좌를 개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금융실명제의 취지상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는 부기문 내지 직인에도 불구하고 소외인 개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예금계좌의 예금주가 소외인이라고 보고 한 위 가압류는 정당하다 할 것이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피고 온양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소는 각하하고, 피고 배방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청구는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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