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허4733
판시사항
출원상표 " "이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출원상표 " "의 각 구성부분인 정육각형의 도형이나 영문자 'R', 'M' 및 이들 영문자를 연결하고 있는 '하이픈(-)'은 그 자체로서는 모두 간단하고 흔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나, 위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이로써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에 충분하므로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
판례내용
【원 고】 바스프 코팅스 악티엔게젤샤프트 (소송대리인 변리사 송재련 외 2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 2003. 10. 30. 【주 문】 1. 특허심판원이 2003. 7. 30. 2003원572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갑 1, 2호증, 을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출원상표 (1) 출원인 : 원고 (2) 출원일 / 출원번호 : 2001. 7. 18. / (출원번호 생략) (3) 구성 : (4) 지정상품 : 녹방지제, 니스, 래커, 목제보존경화제, 목제보존제, 목제보존충전재, 자동차용 페인트와 래커의 기능성 강화를 위한 첨가제, 초벌도료, 페인트, 희석제( 상표법시행규칙 제6조 [별표 1] 상품류 구분 제2류) 나. 특허청의 거절결정 특허청은 2003. 1. 21. 이 사건 출원상표가 영문 알파벳 2자와 도형이 단순하게 결합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으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 등록을 거절하는 결정을 하였다. 다. 원고의 거절결정 불복심판청구(특허심판원 2003원366) (1) 원고의 심판청구 및 심판결과 원고가 2003. 2. 20. 위 거절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원572호 사건으로 심리한 후 2003. 7. 30. 아래 (2)항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2)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내에 영문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표장으로서, 그 중 정육각형 도형은 사각형, 삼각형 등의 도형과 함께 초등학교 교재에 나오는 기초적인 도형으로서 우리 주변에서 흔히 사용되는 간단한 도형이고, 영문자 2자를 하이픈(-)으로 연결한 문자 'R-M'도 특별히 사람의 주의를 끌 만한 형상으로 변형 또는 도안화되어 새로운 의미나 관념을 형성하게 된 것이라 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없는 도형과 문자가 결합된 표장에 불과하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 심결 취소 사유의 요지 이 사건 출원상표는 그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이라 할 수 없고, 알파벳 2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가 국내외에 다수 등록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출원상표는 식별력이 있는 상표로서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이 사건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출원상표의 각 구성부분인 정육각형의 도형이나 영문자 'R', 'M' 및 이들 영문자를 연결하고 있는 '하이픈(-)'은 그 자체로서는 모두 간단하고 흔하여 식별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정육각형의 도형 안에 'R'과 'M'을 하이픈(-)으로 연결한 'R-M'을 위치시켜 새로운 이미지를 느낄 수 있도록 구성된 것으로서, 이로써 수요자가 누구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표시하는 것인가를 식별하기에 충분하다. 따라서 이 사건 출원상표는 전체로서 관찰할 때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라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출원상표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결론을 달리한 이 사건 심결은 위법하다. 3. 결 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치중(재판장) 최정열 김기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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