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고정8
판시사항
하나의 유인물로 수인의 명예를 훼손한 사안에서 피해자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된 결과 그 중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나머지 사건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사례
판결요지
하나의 유인물로 수인의 명예를 훼손하여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로 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사안에서 피해자별로 공소가 제기되어 재판이 진행된 결과 그 중 하나의 사건에 대하여 먼저 유죄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나머지 사건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어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 사례.
참조조문
형법 제40조 , 제307조 제2항 ,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판례내용
【피고인】 【검사】 박지영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기초사실 기록에 의하면, 아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인은 2002. 12. 5. 저녁 무렵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을 사랑하는 모임에서 알려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4부 가량 성명 불상의 아파트 입주민들에게 배포하였는데, 그 유인물 중 ① "4. 관리사무소 앞 과일가게는 누가 해결해야 하는가?"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1은 공소외 2의 체면을 생각하여 공소외 3이 관리소 앞에서 과일가게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답니다.", "공소외 1과 공소외 2가 화재보험계약 체결을 쌍용화재 보험회사와 계약해서 리베이트로 400여 만 원을 챙기는 댓가를 받았답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② "5. 관리사무소 재개발을 해서 한 밑천 챙기려고 하다."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2는 관리사무소를 동아건설에 재개발해서 공소외 4와 공소외 5는 미술학원을 하기로 해주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③ "6. 공소외 6, 공소외 5 관리사무실에서 소란피우다."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6과 말과귀 편집위원 공소외 4의 부인 공소외 5는 관리사무소에 와서 1시간 15분 동안 협박공갈을 치면서 관리소장을 위협하고 관리사무소에서 개판을 치면서 관리사무소 직원들에게 폭언을 했다고 합니다." "현대아파트에서 가장 무식하고 용감한 여자가 공소외 6이고 가장 독하고 사기꾼이 말과귀 편집위원인 공소외 4의 부인 공소외 5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④ "8. 공소외 4는 말과귀 인쇄비와 광고비를 반납하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4는 말과귀라는 주민신문을 제작하면서 인쇄비를 부풀려서 비싸게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⑤ "9. 공소외 4는 공소외 7에게서 받은 돈 100만 원을 반환하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5는 공소외 7로부터 맞지도 않고 여성회 회원들이 위증을 해서 공소외 7이 때렸다고 하여 합의금으로 받은 돈 100만 원은 공소외 7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⑥ "10. 공소외 2는 정말 비리가 없는가?"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2는 혼자서 공사업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리베이트 3,000만 원을 받았다는 정확한 정보가 있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⑦ "12. 공소외 8 회장은 공소외 2의 허수아비였다."라는 제목 아래 "공소외 5는 이권에 개입할려고 여성회에 가입하고 온갖 못된 짓을 도맡아서 하였으며 집에서는 미술학원, 말과귀 인쇄비와 광고비, 관리사무소를 재개발하면 미술학원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소외 2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이다."는 내용이 기재된 부분이 각 있다. 나. 위 유인물 중 ④, ⑥의 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각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이 공소외 5와 공소외 1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약식명령이 발령되었으나, 피고인의 정식재판청구에 따라 2003. 9. 26. 인천지방법원 2003고정20으로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인이 항소하였으나, 2003. 12. 11. 인천지방법원 2003노2205로 항소기각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이에 피고인이 상고하였으나, 2004. 3. 25. 상고기각판결이 선고되면서 그 무렵 위 제1심판결이 확정되었다. 2.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2002. 12. 5. 19: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소재 아파트 단지 내에서 사실은 피해자 공소외 2가 공사업자들에게 리베이트를 받거나, 피해자 공소외 4가 주민신문의 인쇄비를 과대책정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 2는 공사업자들을 만나고 다니면서 리베이트 3,000만 원을 받았고, 공소외 4는 주민신문을 제작하면서 인쇄비를 부풀려서 비싸게 하였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적시한 유인물을 만들어 위 아파트 주민들에게 배포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것이다. 3. 판 단 위 "1. 기초사실" 중 가.항과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를 대조해 보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위 유인물 중 ④, ⑥의 각 부분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인이 위 "1. 기초사실" 중 가.항과 같이 하나의 유인물로 공소외 5, 1, 2, 4의 각 명예를 훼손한 점은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로 되는 이른바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1. 기초사실"에 의하면, 공소외 5, 1에 대한 각 명예훼손죄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는 공소외 2, 공소외 4에 대한 명예훼손의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당연히 그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 대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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