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나1197
판시사항
[1]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생긴 사유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의 각하를 구하는 소의 적법 여부(소극)
판결요지
참조조문
[1] 민사집행법 제44조/ [2]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제1심판결】 청주지법 2004. 2. 27. 선고 2003가단22349 판결 【변론종결】 2004. 7. 22.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주문 제2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1. 4. 23.자 2000나4730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청구 중 금 4,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소를 각하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01. 4. 23.자 2000나4730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가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한 청주지방법원 2003타채2993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을 제1호증과 같다)호증, 갑 제3,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청주지방법원 2000가단7677 청구이의사건의 항소심 사건인 청주지방법원 2000나4730 사건에서 원·피고 사이에 2001. 4. 23.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청주지방법원 1997. 7. 4. 선고 97가단5268 판결(원고는 피고에게 금 14,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중 금 14,000,000원에 대한 1997. 5.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부분은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하고, 위 금 14,000,000원 중 금 6,368,27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되었다. 나. 피고는 위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2003. 10. 30. 청주지방법원 2003본2691호로 원고 소유의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였고, 2003. 11. 29. 청주지방법원 2003타채299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다. 다. 한편, 제1심법원은 2003. 11. 18. 원고의 강제집행정지신청(2003카기1164)에 따라 "금 4,000,000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유체동산에 관한 강제집행을 제1심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는 내용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하였고, 원고는 대한민국(소관 : 청주지방법원 공탁공무원)에게 위 금 4,000,000원을 공탁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조정과 관련하여 원고가 청주지방법원 99년금제955호로 공탁한 금 5,000,000원을 출급하였고, 원고의 급료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중 금 15,850,680원을 추심함으로써 위 조정에 따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모두 소멸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하고, 이에 기한 피고의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강제집행 불허가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가)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채무명의에 대한 집행력의 배제를 구하는 청구이의의 소는 강제집행이 종료된 후에는 그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할 이익이 없다 할 것인데, 갑 제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조정조서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하여 원고가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제1의 다.항 기재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위 청주지방법원 2003타채2993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3. 12. 1. 이를 받아들여 위 금 4,000,000원의 공탁금회수청구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발하였으며, 위 명령은 그 무렵 대한민국에 송달됨으로써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 중 위 전부명령이 확정됨으로써 종료된 금 4,000,000원 부분에 관하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나) 다음으로 원고의 나머지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조정조서가 집행권원인 경우에 청구이의의 소의 이의사유는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것이 아니면 주장할 수 없고, 조정이 성립된 후에 생긴 사유에 한하여 청구이의의 소로써 주장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피고가 이 사건 조정 성립 이후 원고 주장과 같이 원고가 공탁한 공탁금을 출급하였다거나 원고의 채권을 추심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조정조서에 기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 6,368,270원 중 전항의 금 4,000,000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관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각하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의 신청에 관한 재판에 대하여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6항), 위 신청을 각하하여 줄 것을 소로써 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더구나 위 전부명령의 신청에 의한 전부명령이 이미 발하여진 후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이의청구 부분 중 금 4,000,000원에 대한 부분 및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신청 각하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이를 각 각하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청구이의청구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와 같이 변경하고, 나머지 청구 부분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그 부분에 관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대영(재판장) 조중래 이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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