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가합14742
판시사항
[1] 일조 등의 생활이익이 토지소유권에 당연히 내재되어 있는 것인지 여부(소극) 및 인접지에 신축된 건물로 인하여 현재 나대지인 토지 위에 장래 신축할 건물에서의 주거생활이익이 침해될 경우를 예상하여 그 토지의 소유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나대지인 토지에 신축할 예정 건물의 가치가 인접지의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 등의 생활이익 침해로 인해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당초 예정과 다른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접지의 건물 신축이 그 인접지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이상 나대지인 토지의 사용권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은 토지 또는 건물에서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법적 보호가치 있는 생활이익의 요소로서 통상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 불과한 자는 당해 부동산에서의 주거환경이 악화됨으로써 당해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조 등의 생활이익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서의 구체적 주거생활이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의 생활이익은 토지의 이용현황과 무관하게 그 소유권 속에 당연히 내재한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구체적으로 주거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의 한 요소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토지사용수익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한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어떠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한 현실적 손해라 할 것이므로, 아직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주거생활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건축할 건물에서의 주거생활이익이 침해될 경우를 상정하여 그 가정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 [2] 나대지인 토지에 신축할 예정 건물의 가치가 인접지의 신축건물에 의한 일조 등의 생활이익 침해로 인해 하락할 것을 우려하여 당초 예정과 다른 용도로 건물을 신축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인접지의 건물 신축이 그 인접지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이상 나대지인 토지의 사용권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화우 담당변호사 황상현) 【피 고】 대상 주식회사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남산 담당변호사 하민호 외 1인) 【변론종결】 2004. 7. 2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금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갑 제6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6, 갑 제13호증의 1 내지 갑 제17호증의 19, 갑 제20호증의 6 내지 갑 제23호증의 2,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 감정인 소외인의 감정 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서울 서초구 (주소 1 생략) 대 545.7㎡(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0. 7. 6.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지하 2층, 지상 6층, 연면적 2,361.76㎡ 규모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얻은 다음, 2002. 9. 16. 서울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지하 3층, 지상 8층, 연면적 2,870.29㎡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이하 '이 사건 ○○빌딩'이라고 한다)로의 설계변경에 관한 건축허가를 얻어, 그 공사를 진행한 결과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그 공사를 모두 마쳤다. 나. 피고 대상 주식회사는 위 (주소 2 생략) 대 15,397.5㎡와 위 (주소 3 생략) 대 7,316.1㎡의 두 토지(이하 '이 사건 인접지'라고 한다)의 소유자로서 2000. 2. 23.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위 토지 위에 지하 6층, 지상 24층(A, D동), 37층(B, C동), 연면적 275,908.70㎡ 규모의 공동주택·판매·업무·운동시설을 신축하는 공사에 관한 건축허가를 얻어 2000. 11. 그 공사에 착공하였다가, 2000. 12. 15. 위 공사설계변경을 신청하여 2001. 1. 16.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지하 6층, 지상 27층(A동), 37층(B, C동), 연면적 257,421.68㎡ 규모의 공동주택·판매ㆍ업무ㆍ운동ㆍ근린생활시설(이하 '이 사건 △△△△△△'라고 한다)로의 설계변경에 관한 건축허가를 받은 위 신축공사의 건축주이고, 피고 대림산업 주식회사는 이 사건 △△△△△△의 신축공사를 실제 행한 시공사로서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 위 신축공사를 모두 마쳤다. 다. 이 사건 인접지는 원래 소외 삼풍건설산업 주식회사의 소유에 속하던 토지로서 구 도시계획법(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 그 용도는 주거지역이었으나, 삼풍백화점 및 그 부속 주차장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었는데, 그 후 1996. 5. 29. 상업지역으로의 용도지역변경이 있었다. 라. 이 사건 토지는 위 도시계획법상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지정된 토지로서 남서 74°방향으로 이 사건 인접지 중 위 △△△△△△ B동과 C동의 각 부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데(즉, 이 사건 토지의 남서 방향에 이 사건 △△△△△△ C동의 부지가 있다.), 이 사건 △△△△△△의 건축 전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인접지는 모두 나대지상태였고, 따라서 당시 이 사건 토지는 동짓날 08:00부터 16:00까지를 기준으로 8시간의 일조를 얻고 있었다. 마. 이 사건 ○○빌딩과 이 사건 △△△△△△의 신축공사가 모두 완공된 후 이 사건 △△△△△△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이 사건 ○○빌딩은 동짓날 09:00부터 15:00 사이에 최소 2시간 24분 내지 최대 4시간 6분 동안 연속하여 일조(이 사건 ○○빌딩 내 기둥을 기준으로 3개 부분으로 나눈 다음, 각 영역별 일조면창에 50%의 일조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일조가 있는 것으로 산정하였다. 이하 같다)를 향유하고 있으며, 동짓날 08:00부터 16:00 사이에 최소 3시간 24분 내지 최대 5시간 6분 동안의 총 일조를 향유하고 있고, 30%~72%의 조망 침해(이 사건 ○○빌딩 내 각 층별 창문의 면적 중 외부건물이 보이는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침해율로 산정하였다.)와 2~3등급(이 사건 △△△△△△ C동 창문에서 이 사건 ○○빌딩을 바라보았을 때 사람의 신체적 구분이 뚜렷한 경우를 2등급, 신체적 구분이 가능한 경우를 3등급으로 한다.)의 사생활 침해를 받고 있다.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일조 등의 생활이익은 토지의 소유권에 내재하는 것으로서 당해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장차 건물이 신축될 예정인 경우에는 보호하여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의 신축으로 인하여 원고가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의 생활이익을 침해당하였고, 또한 당초 이 사건 토지의 사용가치는 이를 근린생활시설 및 고급 원룸시설의 부지로 사용하였을 때 가장 컸는데, 이 사건 △△△△△△의 신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고급 원룸시설을 신축할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일조, 조망, 사생활보호 등의 생활이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 당해 건물가치의 하락이 불가피하게 되었고,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위 용도로서의 가치는 감소하였으며, 결국 이 사건 토지를 이 사건 ○○빌딩과 같은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게 되었는바, 이는 이 사건 토지의 효용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토지를 이용하려는 원고의 토지이용권을 제약함으로써 토지소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한다. 나. 판 단 (1)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나대지로서 충분한 일조가 존재하였는데, 이 사건 △△△△△△의 신축 후 그 일조량이 상당 부분 감소한 사실,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의 부지는 서로 인접하고 있어 이 사건 토지 위에 건물을 신축할 경우 그 건물에서의 일조 등의 주거환경은 이 사건 △△△△△△의 영향을 받게 되는 사실, 원고가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고급 원룸시설을 신축하지 아니하고, 근린생활시설 및 업무시설인 이 사건 ○○빌딩을 신축한 사실, 이 사건 △△△△△△가 각 신축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이므로, 나아가 원고 주장의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 및 토지이용제약 등의 토지소유권 침해로 인한 손해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2)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일조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①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은 토지 또는 건물에서의 주거환경과 관련된 법적 보호가치 있는 생활이익의 요소로서 통상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으로 인정되는 것이고, 당해 부동산의 소유자에 불과한 자는 위와 같이 당해 부동산에서의 주거환경이 악화됨으로써 당해 부동산을 온전히 사용·수익할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그 재산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일조 등의 생활이익을 직접 침해받는 자라 할 수 없으며, 부동산의 사용수익권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당해 부동산에서의 구체적 주거생활이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당연히 존재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일조, 조망, 사생활 보호 등의 생활이익은 토지의 이용현황과 무관하게 그 소유권 속에 당연히 내재한 것이 아니라 당해 토지가 구체적으로 주거로 이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하여 그 거주자의 주거생활이익의 한 요소 또는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에 기한 토지사용수익권의 내용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② 한편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어떠한 위법한 행위로 인하여 구체적으로 발생한 현실적 손해라 할 것이므로, 아직 건물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주거생활이익의 침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장래 건축할 건물에서의 주거생활이익이 침해될 경우를 상정하여 그 가정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와 관련한 일조 등의 생활이익 침해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이 이유 있기 위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주거로 사용되고 있고, 이 사건 △△△△△△의 신축으로 인하여 위 토지에서의 거주자의 법적 보호가치 있는 생활이익에 대한 위법한 침해가 존재하여야만 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토지는 나대지였음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토지이용권제약으로 인한 토지소유권침해에 관한 부분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토지 위에 근린생활시설 및 고급 원룸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주거용에 속하는 고급 원룸시설 부분의 가치가 이 사건 △△△△△△에 의한 일조 등의 생활이익 침해로 인하여 하락할 것이 불가피하다고 하더라도, 일조 이익 등은 주거생활과 관련하여 인정되는 생활이익으로서 토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토지와 주택이 법적으로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됨은 물론, 사회경제생활에 있어서도 그 사용·수익의 태양이 서로 달라, 건물에 대한 일조 등의 침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토지가 당해 건물의 부지로 사용되고 있는 현상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는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의 신축이 이 사건 인접지의 통상적인 사용방법에 어긋나지 아니한 이상 이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 위에 장차 건축할 건물에 일조 등의 침해를 주게 되고, 이로써 건물가치가 하락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이 사건 토지의 효용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를 가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결국 주거환경 침해로 인하여 주거용으로서의 건물의 가격하락이 예상되고, 따라서 주거용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포기하고 다른 용도의 건물부지로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의 사용권에 대한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존재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그 외 이 사건 토지의 이용권에 수인한도를 넘는 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점에 관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더 살필 필요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전부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손윤하(재판장) 채정선 이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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