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부산고법
2004나4607

판시사항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 불과한 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에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제1심법원이 그 신청을 받아들여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본안판결까지 선고한 경우, 항소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승계참가인으로 소송에 참가할 수 있음에 불과한 자가 제1심 소송계속중에 소송수계신청을 하고 제1심법원이 이를 부적법한 신청으로 기각하지 아니하고 소송절차를 진행한 다음 본안판결까지 선고한 경우, 제1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진행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항소법원으로서는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항소인】 【피고】 대신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수계신청인,피항소인】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심연택) 【제1심판결】 창원지법 2004. 2. 4. 선고 2002가단36658 판결 【변론종결】 2005. 4. 22. 【주문】 1. 제1심판결 중 소송수계신청인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소송수계신청인의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한다. 3. 이 사건을 창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7,680,970원 및 이에 대하여 2002. 5.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본안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6호증의 1, 2, 갑 제7호증의 1 내지 3, 7 내지 19, 을나 제1호증, 을나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은 1993. 7. 31.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의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망 소외 1은 2002. 5. 24. 24:00경 경남 함양읍 용평리에 있는 유흥주점에서 친구 4명 및 위 주점의 여종업원인 소외 2 등과 어울려 양주 5병을 나누어 마신 후 같은 달 25. 02:30경 위 소외 2와 함께 위 주점 근처에 있는 여관 314호실에 들어갔는데, 소외 2는 같은 날 03:05경 위 여관에서 나왔으나 망 소외 1은 같은 날 14:55경 위 314호실에서 변사체로 발견되었다. 다. 원고는 망 소외 1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교통사고 이외의 재해'{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위 약관 분류표에 따른 사고(다만,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요인에 의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되었을 때에는 그 경미한 외부요인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 보지 아니하며, 또한 과로 및 격렬한 운동으로 인한 사고는 제외함)}로 인한 사망에 해당함을 이유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6.의 가.항 기재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망 소외 1의 사망이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같은 해 6. 10. 원고에게 같은 목록 6.의 나.항 기재 보험금에서 대출금을 공제한 잔액인 금 8,921,839원만 지급하였다. 마. 이에 원고가 같은 해 6. 26. 피고를 상대로 별지 목록 6.의 가.항 기재 보험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제1심 소송계속중이던 2003. 6. 30.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이 사건 보험계약에 기한 권리·의무 일체를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에게 양도하였고,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는 같은 해 8. 13. 제1심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는바, 제1심법원은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재판을 하지 아니한 채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다음, 망 소외 1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 소정의 재해로 인한 사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원고가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사건 항소를 제기하였다. 2.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결정에 따라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양도받은 것은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정의 소송참가사유인 '소송의 목적인 권리 또는 의무의 전부 승계'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34조(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소송중단) 소정의 소송수계사유에는 해당하지 아니하므로(피고도 당심 제3차 변론기일에서 위 양도가 소송수계사유가 아니라 소송참가사유에 불과함을 자인한 바 있다.),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로서는 위와 같은 양도를 이유로 같은 법 제81조 소정의 승계참가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같은 법 제234조 소정의 소송수계를 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제1심법원으로서는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부적법한 신청으로 기각하였어야 할 것인데도,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적법한 소송수계인으로 취급하여 소송절차를 속행한 다음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고 말았으니, 제1심판결에는 소송절차의 진행을 잘못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제1심판결은 항소이유의 당부를 떠나 그 취소를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 3. 그러므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녹십자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이 사건 소송수계신청을 기각하며, 이 사건 소송이 제1심법원에 계속되어 있음을 명백히 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목록 생략 판사 황찬현(재판장) 김주호 한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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