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허537
판시사항
‘발전기’에 관한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발전기’에 관한 출원발명이 자연법칙 중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고,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출원발명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발견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출원발명이 산업상 이용할 수 없는 발명으로 특허법 제29조 제1항에서 정한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제1항
판례내용
【원 고】 가부시키가이샤 현라보라토리 (소송대리인 변리사 하상구외 4인) 【피 고】 특허청장 【변론종결】2005.10.21.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4. 12. 20. 2003원466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심결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7. 6.(우선권 주장일 1994. 1. 6.) 별지 기재의 ‘발전기’(이하 ‘이 사건 출원발명’이라 한다)를 특허출원 하였다가, 2002. 11. 14. 특허청으로부터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되어 실시가 불가능하여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절결정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발전기에 관한 것으로,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어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함으로써 초기 시작단계를 제외하고는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 없이도 지속적인 자가발전을 할 수 있는 발전기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데, 특허심판원은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목적이 에너지보존법칙과 발전기의 원리에 위배되어 이 사건 출원발명의 실시가 불가능하므로 이를 산업상 이용할 수 없어서 특허청의 특허거절결정이 정당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청구취지 기재의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증 거 :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음] 2. 심결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출원발명이 위배하였다고 본 에너지보존법칙은 새로운 발견, 이론 및 발명에 의하여 바뀔 수 있는 것으로서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이 사건 출원발명은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어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음으로써 종래에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자연법칙의 일부를 형성하는 것이므로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다. 나. 판 단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에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을 말하는 것이어서( 특허법 제2조 제1호), 자연법칙에 어긋나는 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 1998. 9. 4. 선고 98후744 판결 참조), 이 사건 출원발명은 발전기를 교류장에 부가한 진행자기장을 만드는 1차권선 및 1차권선으로 설정된 진행자기장과 교류장에 교차결합 되어지도록 배치된 2차권선으로 구성함으로써,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어 출력의 일부를 입력으로 공급하여 초기 시작단계를 제외하고는외부에서의 에너지 공급 없이도 지속적으로 자가발전을 한다는 것이어서, 자연법칙 중 에너지보존법칙에 어긋나고, 한편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는 물리현상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출원발명의 명세서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출원발명이 어떠한 원리에 의하여 에너지보존법칙에 반하여 입력전력보다 더 큰 출력전력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어서(갑 제2호증의 1, 2) 이 사건 출원발명이 에너지보존법칙을 뛰어넘거나 보완하는 새로운 발견을 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출원발명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출원발명은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발명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적법하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성호(재판장) 이회기 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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