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지법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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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7898

판시사항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음주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상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에 기초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양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보험자가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판결요지

자동차종합보험약관상의 자기차량손해에 대한 음주면책조항이 적용되는 음주운전 상태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사고 직전 마신 술의 양에 기초하여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 양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아 피보험자가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차량을 운전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사례.

참조조문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

판례내용

【원 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형수) 【피 고】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군환) 【변론종결】2005.11.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별지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해당하는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5. 2. 3. 00:20경 그 소유의 (차량번호 생략) 뉴그랜저XG 승용차(이하 ‘사고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고 대구 달성군 구지면 창리 소재 편도 1차로를 창녕 방면에서 구지면소재지 방면으로 진행중 사고차량으로 그 진행방향 우측의 가로수를 충격한 뒤 논으로 추락하여 사고차량이 파손되는 손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사고차량에 관하여 피보험자를 피고, 보험기간을 2004. 12. 23.부터 2005. 12. 23.까지로 정하여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차량손해 및 자기차량손해를 담보하는 내용의 개인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다. 위 보험계약의 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음주운전을 하였을 때에 생긴 자기차량손해는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음주운전이라 함은 ‘도로교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계치 이상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증 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 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1645%의 음주만취상태{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전인 2005. 2. 2. 19:0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소외 1과 함께 맥주 7병(병당 500㎖)을 나누어 마셨고(1/2씩 마셨다고 가정할 경우, 피고가 마신 양은 1,750㎖), 그로부터 약 30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을 전제로 위드마크 공식에 따라 위 혈중알코올농도를 계산하고 있다.}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하다 발생하였으므로, 그로 인하여 파손된 사고차량의 손해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를 보상할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그 보상을 요구하며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받고자 한다. 나. 판 단 그러므로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치, 즉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 도로교통법 제41조 제1항, 제4항,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1조)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유발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증인 소외 2, 소외 1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일 전날인 2005. 2. 2. 19:00경부터 같은 날 24:00경까지 사고 지점 인근의 쌍용식당에서 소외 1, 성명불상의 다방아가씨 등과 함께 맥주를 일부 나누어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피고가 마신 맥주의 양이 1,750㎖에 이른다는 원고의 주장내용과 관련하여 갑 제8호증의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 2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갑 제8호증에 기재된 소외 3의 진술내용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전 쌍용식당에서 피고와 함께 술을 마신 사람은 소외 1 외에 다방아가씨가 더 있었고(원고는 당시 피고와 소외 1만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마신 맥주의 양을 추정하고 있다.), 소외 3 역시 당시 피고가 맥주를 몇 잔 혹은 몇 병 마셨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명확한 입증이 없으므로, 피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에서 사고차량을 운전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3. 결 론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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