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특허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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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허11572

판시사항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의 제소기간 경과 전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제소기간이 연장되거나 그 진행이 차단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특허심판원에 대한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경과 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부가기간지정신청만으로 제소기간이 연장된다거나 그 진행이 차단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6조 제3항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7. 4. 11.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특허심판원이 2006. 10. 30. 2006당1004호 사건에 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이 유】상표법 제86조 제2항, 특허법 제18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상표권에 관한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한 소는 심결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원고는 이 사건 소로 그 취소를 구하는 특허심판원 2006당1004호 사건의 심결등본을 2006. 11. 3.에 송달받고 그로부터 제소기간 30일이 지났음이 명백한 2006. 12. 26.에 이르러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한 사실이 기록상 분명하므로, 이 사건 소는 그 제소기간을 넘긴 후에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 경과 전에 특허심판원에 부가기간지정신청을 하였고, 그 신청이 받아들여져 20일의 부가기간이 지정되었으므로, 그 부가기간 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에 대한 부가기간지정신청이 제소기간 경과 전에 있었다고 할지라도 제소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부가기간지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이상, 부가기간지정신청만으로 제소기간이 연장된다거나 그 진행이 차단된다고 할 수 없고,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특허심판원의 이 사건 부가기간지정은 제소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이 사건 심결이 확정된 후인 2006. 12. 19.에야 이루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부가기간지정은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기택(재판장) 오충진 노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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