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구합447
판시사항
[1] 사업인정에 대한 쟁송기간이 지난 후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사업인정에 대한 취소소송의 제소기간(=고시일부터 90일 이내)
판결요지
[1] 사업인정상의 수용대상 토지에 자기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사람이 그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척시키기 위하여는 사업인정 단계에서 쟁송하여야 하고, 그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인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2]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사람이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는데, 사업인정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이 그 고시일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인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2조, 행정소송법 제20조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변론종결】2007. 6.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6. 12. 15.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재결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승인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신상안교 ~ 달천도로개설공사,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006. 7. 27. 울산광역시 고시 제2006-172호 -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장 나. 피고의 2006. 12. 15.자 수용재결처분(이하 ‘이 사건 재결처분’이라 한다) - 수용대상토지 : 이 사건 토지 등 - 수용시기 : 2007. 2. 2. - 손실보상금 : 4,950,971,8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 2. 이 사건 재결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는, 울산광역시장의 이 사건 사업은 ① 표면적으로는 울산 북구 상안동, 달천동 일원의 달천농공단지 출입의 신설로 개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은 위 농공단지 부근에 있는 울산 북구 달천동 일대에 2005.경 입주한 그린카운티 아파트 1,090세대와 2008.경 입주예정인 달천 아이파크 아파트 1,950세대를 위한 아파트 진입도로 확장공사에 불과하고,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한다거나, 토지보상계획공고 전인 2003.경부터 2005.경까지 사이에 위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하여 고시하는 등의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토지를 수용한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있는바 당연무효라 할 것이어서, 이를 간과한 이 사건 재결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과 같은 승인 및 고시가 있으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고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는바, 위 사업인정은 당해 사업의 시행자가 일정한 절차를 거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일정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정처분으로서, 사업인정에 의하여 수용할 토지의 범위가 확정됨과 아울러 사업시행자에게 수용할 토지에 관한 현재 및 장래의 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공법상 권리로서의 수용권이 생긴다. 따라서 사업인정상의 수용대상 토지에 자기 소유의 토지가 포함되어 있는 토지 소유자가 그 토지를 수용대상에서 제척시키기 위하여는 사업인정 단계에서 쟁송하여야 하고, 그 쟁송기간이 도과하여 불가쟁력이 발생한 경우 사업인정이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로 인하여 당연무효라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인정의 위법을 이유로 당해 토지에 관한 수용재결의 취소를 구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한편, 고시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므로 그 행정처분에 이해관계를 갖는 자가 고시가 있었다는 사실을 현실적으로 알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 발생일에 그 행정처분이 있음을 알았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사업인정의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3항이 그 고시일에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인정에 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그 고시일부터 90일 이내에 취소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2)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에 이 사건 토지가 수용대상 토지로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사업인정의 하자를 이유로 이 사건 재결의 취소를 구하고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업을 위한 실시계획의 승인, 고시일이 2006. 7. 27.로서 이에 대한 90일의 제소기간이 이미 도과하였다는 것은 역수상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의 하자가 이 사건 사업인정을 무효로 할 정도의 중대하고도 명백한 하자가 아니라면 이 사건 재결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원고 주장의 ①, ② 하자는 위와 같은 하자가 존재한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가사 이 사건 사업인정에 원고 주장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하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토지의 용도, 이 사건 공익사업의 목적과 내용,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공익사업과의 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비로소 알 수 있는 것이어서 명백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사업인정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부동산 목록 : 생략] 판사 이수철(재판장) 김은구 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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