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나7386
판시사항
[1]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인 경우,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이어서 보충송달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의한 우편송달(발송송달)을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외항어선 선원으로 국외에서 조업활동 중인 피고를 대신하여 동거인이 소장부본을 수령하고 그 후 소송관계서류들이 발송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사안에서, 피고로부터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한 위 동거인에게 한 보충송달과 그 이후의 발송송달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인 경우에는, 송달장소에 수령대행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우편송달(발송송달)은 같은 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하는 것이고,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이어서 보충송달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송달(발송송달)도 할 수 없다. [3] 외항어선 선원으로 국외에서 조업활동 중인 피고를 대신하여 동거인이 소장부본을 수령하고 그 후 소송관계서류들이 발송송달 방식으로 송달된 사안에서, 피고로부터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지 못한 위 동거인에게 한 보충송달과 그 이후의 발송송달은 모두 무효라고 보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부산지법 2006. 4. 24. 선고 2005가단18326 판결 【변론종결】2007. 10. 2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단독판사)에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표시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04. 1. 16.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당심의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05. 2. 25. 제기한 이 사건 소의 소장부본이 2005. 3. 15. 부산 사하구 감천동 567 부영벽산파라빌 (동호수 1 생략)에 배달되었는데, 보충송달의 방식으로 당시 피고의 처이던 소외 1이 동거인으로서 피고 대신 이를 교부받았다. 나. 또한, 변론준비기일(2005. 9. 1. 15:30)통지서를 2005. 8. 19. 위 소외 1이, 변론기일(2005. 9. 26. 11:00)통지서를 2005. 9. 5. 처 소외 2가, 판결선고기일(2005. 10. 24. 10:00)통지서를 2005. 9. 28. 위 소외 2가, 변론재개기일(2005. 11. 21. 11:00)통지서를 처 소외 3이 피고 주소지에서 각 교부받아 보충송달의 방식으로 각 송달되었다. 다. 변론기일(2005. 12. 12. 11:00)통지서가 피고 주소지에서 폐문부재 사유로 3회 송달되지 아니하자, 제1심은 2005. 12. 6. 위 서류를 피고 주소지에 등기우편에 의한 발송송달로 송달하였고, 그 이후로 판결선고기일(2006. 1. 9. 10:00)통지서, 변론재개기일(2006. 3. 20. 11:00)통지서 및 판결선고기일(2006. 4. 24. 10:00)통지서 등 소송관계서류들이 발송송달 방식으로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2006. 1. 6. 변론재개신청서와 같은 해 5. 22. 항소장, 같은 해 6. 28. 14:00경 주소를 부산 서구 동대신동 3가 한마음빌리지 (호수 2 생략)으로 기재한 석명준비명령등본 영수증 등이 피고 명의로 제출되었으나, 정작 피고는 이 사건 재판기일에 단 한 번도 출석하여 재판절차에 참여한 적 없다. 마. 피고는 외항어선 선원으로 종사하면서 조업을 나가 국외에서 활동하다가 잠시 귀국하여 위 주소에 잠시 머무르곤 하였는데, 피고가 국내에 머무른 기간은 2005. 4. 25.부터 같은 해 6. 9.까지와 2006. 10. 29.부터 2007. 3. 28.까지였고,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에도 태평양에 배를 타고 나가 어로조업 중으로 2009. 2. 13.경 귀국할 예정이다. 2. 판 단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에 의한 보충송달의 경우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인 경우에는, 송달장소에 수령대행인이 될 만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가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은 경우가 아닌 한 그에게 보충송달이나 유치송달을 할 수는 없는 것인바, 앞서 본 바와 같이 2005. 3. 15.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의 주소지인 부산 사하구 감천동 567 부영벽산파라빌 (동호수 1 생략)에 송달될 당시 피고는 조업활동으로 배를 타고 나가 위 주소지에 장기간 부재중이었고, 위 소장부본을 대신 수령한 소외 1이 피고로부터 송달에 관한 위임을 받았음을 인정할 근거도 없으므로(이 사건은 소외 1이 피고의 인장 등을 이용하여 원고에게 피고 소유의 자동차를 대물변제 약정해 준 사안으로, 피고에 대한 소송관계서류를 소외 1이 대신 수령한 것을 이후 피고가 추인한다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 사건 소장부본을 소외 1이 피고 대신 수령한 것을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보충송달)로 볼 수 없어 그 송달은 무효라 할 것이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우편송달(발송송달)은 같은 법 제186조에 의한 보충송달 또는 유치송달이 가능함을 전제로 하여, 그와 같은 방법으로도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행하여지는 것이고, 송달받을 사람이 가출·항해·해외유학 등으로 장기부재중이어서 보충송달이 처음부터 불가능한 경우에는 우편송달(발송송달)도 할 수 없는 것인바, 위와 같이 소장부본이 부적법하게 송달된 이후 발송송달 등으로 송달된 소송서류들 역시 피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어 무효로 볼 수밖에 없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결국 피고는 처음부터 이 사건 소송절차에 적법하게 참여할 기회를 전혀 갖지 못한 것이고(피고 명의로 답변서·항소장 등 소송관계서류들이 작성·제출된 바 있지만, 이것들도 피고나 피고로부터 적법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작성·제출하였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이 사건은 소장부본의 송달 단계에서부터 송달이 효력이 없어 그 절차가 법률에 위배된 경우에 해당하며,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갖지 못하여 그 심급의 이익을 보호할 필요도 있다 할 것이어서,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을 제1심법원에 환송하여 제1심으로 하여금 소장부본의 송달에서부터 다시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그 절차가 법률에 어긋나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이 사건은 제1심법원인 부산지방법원(단독판사)에 환송하여야 할 것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자동차의 표시 : 생략] 판사 윤태석(재판장) 정영석 김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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