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구고법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97구5030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조 제2항이 모법의 위임이 없어 무효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개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토지의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3항은 부과개시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별다른 예외규정이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법 시행일인 1990. 1. 1. 전에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고 개발사업에 착수된 토지의 경우라 하더라도 개시시점지가는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서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는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인바,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조 제2항은 같은 법 제10조 제3항 본문의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시점의 지가는 인가 당시의 토지이용상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1990. 3. 2.의 토지가액에서 사업인가 등을 받은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위와 같은 토지의 경우 1990. 1. 1.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토지에 대한 인가 당시를 기준으로 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토지의 이용상황(일반사업지역, 상업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개시시점시가를 산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 같은 법 제10조 제5항의 위임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나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토지특성조사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같은 법 제10조 제3항에서 규정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같은 법 제10조 제3항을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구 영 부칙 제2조 제2항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참조조문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5. 12. 29. 법률 제51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 제10조 제3항 , 제5항 , 부칙 제2조 ,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칙(1993. 8. 12.)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6324 전원합의체 판결(공1994상, 1344) , 대법원 1995. 4. 11. 선고 93누21453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764)

판례내용

【원 고】 삼성생명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승영) 【피 고】 대구광역시중구청장(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동권) 【변론종결】 1998. 2. 6. 【주 문】 1. 피고가 1996. 7. 26. 원고에 대하여 한 대구 중구 덕산동 38의 1외 59필지 대지 합계 6139.5㎡에 대한 개발부담금 4,617,531,4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부과처분의 경위 원고는 1988. 1. 19. 대구광역시장(당시 대구직할시장)으로부터 대구 중구 덕산동 74일대(같은 동 38의 2외 59필지) 6,143㎡(준공면적 6139.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덕산구역 제2지구 도심재개발사업의 시행인가를 받고 도시재개발사업을 시작하여 1996. 4. 26. 위 사업을 마친 사실, 피고는 1996. 7. 26. 원고에게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를 적용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89. 12. 30. 법률 제4175호로 제정된 것)의 시행일인 1990. 1. 1. 이전에 시행하기 시작한 1988. 1. 19.부터 위 사업이 마쳐진 1996. 4. 26.까지의 전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법이라 한다.) 제8조 , 제10조 제3항 , 구 법시행령 부칙 제2조 (1983. 8. 12. 대통령령 제1395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구 영이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사업인가 당시인 1988. 1. 19.의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위 토지의 이용상황(일반사업지역, 상업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시가를 산정한 다음 개발종료시점시가에서 개발개시시점지가와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부과기준금액에서 구 법 시행일인 1990. 1. 1.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하여 산정한 금액을 부과기준으로 하여 개발부담금 5,811,725,960원을 부과ㆍ고지하였다가 1997. 7. 2. 위 개발부담금을 4,617,531,460원으로 감액결정ㆍ고지하는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구 영 부칙 제2조 제2항 은 구 법 제10조 제3항 에 위반되는 것이고, 아니라 하여도 구법 부칙 제2조 는 헌법 제13조 제2항 의 소급입법금지 조항에 위반되는 것이어서 각 무효인바, 무효인 위 각 규정들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관련 규정 구 법 부칙 제2조 제1항 은 이 법 시행당시 제5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사업중 사업시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라고, 제2항은 제1항의 사업에 대한 개발부담금은 이 법 시행일전의 사업시행기간을 포함한 전체사업시행기간에 대하여 제8조 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에서 이 법 시행일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분하여 산정한다라고, 구 법 제8조 는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하면서 제1호에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을, 제2호에 부과기간중의 정상지가상승분을, 제3호에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을 들고 있고, 구 법 제10조 제3항 은 제8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개시시점지가는 부과개시시점이 속한 연도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 부과개시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제5항은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함에 있어 당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1993. 6. 11. 법률 제456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 제1항 은 제10조 제5항 등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일 이후에 사업인가 등을 받아 착수하는 사업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영 부칙 제2조 제1항 은 구 법 부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개발사업에 대한 부담금의 부과는 구 법 제8조 의 규정에 따라 산정한 부과기준금액중에서 전체사업시행기간중의 1990. 3. 2. 이후의 사업시행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부과한다라고, 제2항은 구 법 제10조 제3항 본문의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시점의 지가는 인가당시의 토지이용상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1990. 3. 2.의 토지가액에서 사업인가 등을 받은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각 규정하고 있다. 4. 구 영 부칙 제2조 제2항 의 무효 여부 개시시점지가의 산정과 관련하여 구 법 제10조 제3항 은 부과개시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에 관한 별다른 예외규정이나 위임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지가는 구 법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착수시점으로서 부과개시시점으로 보는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당해 연도의 1월 1일부터 부과개시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구 영 부칙 제2조 제2항 은 구 법 제10조 제3항 본문 의 경우로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담금을 산정하기 위한 개발사업의 인가 등을 받은 시점의 지가는 인가당시의 토지이용상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1990. 3. 2.의 토지가액에서 사업인가 등을 받은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뺀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1990. 1. 1. 당시의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인가당시인 1988. 1. 19.을 기준으로 한 토지특성을 조사한 후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일반사업지역, 상업용)과 유사한 표준지의 1990. 1. 1.을 기준으로 한 공시지가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교표를 적용하여 이 사건 토지의 개시시점시가를 산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인 원고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할 경우 구 법 제10조 제5항 의 위임에 의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사에 의한 객관적인 평가나 그에 대한 이의신청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토지특성조사 등에 대한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만한 아무런 방법이 없으므로 이는 구 법 제10조 제3항 에서 규정한 내용을 국민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변경한 것으로서 모법인 구 법의 위임이 있어야만 유효하다 할 것인데, 구 법 제10조 제3항 을 비롯한 모법에 아무런 위임근거가 없으므로 결국 구 영 부칙 제2조 제2항 은 모법에 위반되어 무효라 할 것이다. 6. 결론 그렇다면 무효인 구 영 부칙 제2조 제2항 을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나머지 점에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이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998. 2. 20. 판사 이광렬(재판장) 은상길 김제식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