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구914
판시사항
[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된 바 없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연금법상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 [2] 공무원연금법 제81조 제3항 소정의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의 의미
판결요지
[1]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1993. 9. 28. 총리령 제432호로 개정된 것) [별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제5조 관련)의 비고 1. 및 현행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별표 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제5조 관련)의 비고 1.에 의하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부설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설기관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부설기관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기관이 별도로 법인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등 별개의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설기관에 대하여서까지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별표]의 비고 1.의 규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부설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설립자에 대하여는 국가 등의 재정지원이 없이 그 부설기관에 대하여만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설기관에 한하여만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부설기관이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된 바 없다 하더라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된다. [2]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3항은 "이 법에 의한 기여금·환수금 기타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연금을 지급한 날이라 할 것이고 또한 그 이후 지급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매월 연금을 지급한 날마다 별개의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각 그 날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며,연금의 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임용되고서도 그 사유를 기재한 재임용신고서를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이 정한 10일 이내에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재임용사실을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연금의 수급자가 재임용된 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이라고 할 수 없고, 또한 그 때까지 소멸시효가 중단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공무원연금법 제47조 제3호,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 제5조 [별표 1] 비고 1., 구 공무원연금법시행규칙(1993. 9. 28. 총리령 제432호로 개정된 것) 제5조 [별표] 비고 1./ [2] 공무원연금법 제31조, 제43조 제2항, 제81조 제3항, 공무원연금법시행령 제40조 제2항 , 제3항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임성우 외 1인) 【피 고】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주 문】 1. 피고가 2000. 6. 5. 원고 1에 대하여 한 과지급연금 69,403,440원의 환수처분 중 48,836,19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1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 1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하고, 원고 2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 2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6. 5. 원고 1에 대하여 한 퇴직연금지급정지 및 과지급연금 69,403,440원의 환수처분과 같은 날 원고 2에 대하여 한 퇴직연금지급정지 및 과지급연금 32,478,940원의 환수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다툼이 없다) 가. 원고 1은 충남지방경찰청에 재직하다가 1985. 6. 30. 정년퇴직한 후 1985. 7.경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오던 자로서 1987. 12. 12.경부터 지금까지 ○○○○○○병원(이하 '신생병원'이라 한다)에 근무하고 있고, 원고 2는 대전 △△구청에 재직하다가 1996. 12. 31. 정년퇴직한 후 1997. 1.경부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오던 자로서 1997. 9. 1.경부터 지금까지 신생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1993. 9. 28.자로 대전 소재 사회복지법인 구원선 신생원(이하 '신생원'이라 한다)이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제3호 소정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지정되었고 원고들이 근무하는 신생병원은 위 신생원의 부설기관에 해당하므로 법 제31조, 제43조 제2항, 법시행령 제40조 제2항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는 해당 퇴직연금 중 반액을 지급정지하고 이미 과지급된 퇴직연금을 환수하게 되어 있음을 이유로, 2000. 6. 5. 원고들에 대하여 1993. 10.부터 원고들이 신생병원에서 퇴직할 때까지 원고들 해당 퇴직연금의 반액이 지급정지되고 아울러 이미 원고들에게 지급된 과지급 퇴직연금을 환수고지하는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가 이 사건 각 처분은 위 처분사유에 따른 것으로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들은, ① 법 제47조 제3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출연금·보조금 등 재정지원을 하는 기관으로서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규정하고 있는바, 신생병원이 신생원의 산하기관으로 되어 있기는 하나 실질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신생원과는 완전히 별개의 기관으로 운영되어 왔고 설립된 후 지금까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신생원으로부터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은 바 없는 데다가 오히려 환자 진료수입으로 신생원에 매년 잉여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위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고, 또한 신생병원은 신생원과 달리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된 사실도 없으므로, 결국 신생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고, ②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처분 중 이 사건 처분일인 2000. 6. 5.부터 5년 전에 원고 1이 수령한 연금에 대한 환수금채권은 법 제81조 제3항에 따라 시효로 소멸하였으므로 그 부분 환수처분은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나. 인정 사실 그러므로 보건대, 1993. 9. 28. 총리령 제432호로 법시행규칙이 개정되어 1993. 9. 28.자로 신생원이 법 제47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지원기관 중 기타 사회복지시설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지정·고시되었고 현재까지 계속하여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이 근무하는 신생병원은 위 신생원의 부설기관인 사실, 피고는 매월 25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 원고들에게 연금을 지급하여 온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판 단 (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하는지 여부 살피건대, 구 법시행규칙(1993. 9. 28. 총리령 제432호로 개정된 것) [별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제5조 관련)의 비고 1. 및 현행 법시행규칙 [별표 1]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 제5조 관련)의 비고 1.에 의하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부설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설기관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바,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이 근무하는 신생병원은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된 신생원의 부설기관이므로 신생병원 역시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된 바 없다 하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원고들은 이에 대해, 위 법시행규칙 [별표]의 비고 1.의 규정은 상위규범인 법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에 불과한데 법 제47조 제3호의 규정취지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에 연금수령자가 취업하는 경우에 연금지급을 제한하겠다는 목적을 넘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전혀 재정지원을 받지 않는 기관마저도 위 법시행규칙 [별표]의 비고 1.의 규정에 따라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위규범인 법에서 정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범위를 부당하게 확장시키는 결과가 되어 위법하고 또한 정부는 다른 사회복지법인과 그 부설기관들에 대하여는 각각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신생병원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신생원으로부터 아무런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에도 단지 신생병원을 설립한 신생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부설기관인 신생병원 역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포함된다고 해석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부설기관이 있는 경우에 각각의 기관이 별도로 법인설립등기가 되어 있는 등 별개의 법인격이 부여되어 있지 않은 이상 그 부설기관에 대하여서까지 별도로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 비추어 위 법시행규칙 [별표]의 비고 1.의 규정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고, 한편 부설기관이라 하더라도 그 설립자에 대하여는 국가 등의 재정지원이 없이 그 부설기관에 대하여만 국가 등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재정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 부설기관에 한하여만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신생병원에 대하여 별도의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지정·고시가 없었다 하여 신생병원을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2) 소멸시효의 기산일 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제3항은 "이 법에 의한 기여금·환수금 기타 징수금 등을 징수하거나 환수할 공단의 권리는 징수 및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서 말하는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연금의 지급정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연금을 지급한 날이라 할 것이고 또한 그 이후 지급정지사유가 해소되지 않는 한 매월 연금을 지급한 날마다 별개의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각 그 날부터 5년의 시효가 진행한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이에 대하여, 피고가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의 확대와 관련한 법시행규칙을 1993. 9. 28.자 관보에 게재하였고 또한 해당 기관에 재임용신고안내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연금의 수급자가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에 재임용되었을 경우에는 법시행령 제40조 제3항에 따라 10일 이내 재임용신고서에 소속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피고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이를 소홀히 하여 2000. 5. 18.경에야 비로소 피고에게 재임용신고서를 제출하였음을 볼 때 이 사건 환수금채권의 시효기산일은 피고가 원고의 재임용사실을 인지하게 된 날인 위 재임용신고서 제출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그 주장과 같은 사유만으로 법 제81조 제3항을 달리 해석하여 환수사유가 발생한 날을 재임용신고서 제출일로 본다거나 재임용신고서 제출일까지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해석할 수는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시효의 완성 여부 나아가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환수금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원고 1의 경우에는 위 원고가 신생병원에 근무하기 시작한 날인 1987. 12. 12. 이후인 1993. 9. 28.자로 위 신생병원이 연금지급정지대상기관으로 지정·고시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그 후 피고가 원고 1에게 연금을 지급한 날인 매월 25일(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마다 별개의 환수사유가 발생하여 각 5년의 시효가 진행된다고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처분일이 2000. 6. 5.임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결국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이 사건 과지급연금환수처분 중 이 사건 처분일인 2000. 6. 5.부터 소급하여 5년이 경과하였음이 역수상 명백한 1993. 10월분부터 1995. 5월분까지 원고 1에게 과지급된 연금 합계 11,053,730원과 그 이자 합계 9,513,518원 등 총 20,567,248원에 대하여는 그 환수금채권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고, 나머지 1995. 6월분부터 2000. 5월분까지 연금 및 그 이자 합계 48,836,197원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였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과지급연금환수처분 중 위 1995. 6.월분부터 2000. 5월분까지의 48,836,190원(10원 미만 버림)을 초과하는 부분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여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 1의 나머지 청구 및 원고 2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호(재판장) 김동석 고흥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