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춘천지법
2000나76
· 이 판례 2건 인용

판시사항

가압류비용을 본안소송에서 소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이는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 제513조 제1항, 제707조

참조판례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공1979, 11851), 대법원 1996. 8. 21.자 96그8 결정(공1996하, 2794)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지한)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태영) 【원심판결】 춘천지법 1999. 11. 18. 선고 98가소22243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이 사건 소 중 금 98,860원의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3.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256,50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5.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심 공동피고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9,355,36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원고가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피고에 대한 구상금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피고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그 비용으로 금 98,86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그 지급을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채권자가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는 데에 지출한 비용은 민사소송법 제707조, 제513조 제1항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의 부담이 되고, 이는 채권자의 본안 승소확정판결 집행시 별도의 채무명의 없이 회수할 수 있는 것이므로 본안소송에서 이를 별도로 소구할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79. 2. 27. 선고 78다1820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금 98,860원의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2. 구상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초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3, 갑 제9호증의 1, 2, 갑 제10 내지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와 원심 증인 소외 3, 소외 4, 소외 5의 각 증언 및 이 법원의 서증조사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 제1호증의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심 공동피고 소외 1은 1997. 7. 29. 기아자동차판매 주식회사(이하 '기아자동차판매'라고 한다) 춘천지점에서 포텐샤 승용차 1대에 관한 할부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소외 1은 1997. 9. 3. 위 지점에서 위 할부금변제에 관한 이행보증을 위하여, 보험계약자는 소외 1, 피보험자는 기아자동차판매(춘천지점), 보험금액은 금 20,130,000원, 보험기간은 1997. 7. 30.부터 2000. 7. 29.까지로 하는 내용으로 원고(원래 상호는 대한보증보험 주식회사였으나 1998. 11. 25. 현재 상호인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로 변경되었다)와 사이의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약정서(갑 제2호증)를 작성하였다. 위 약정서의 내용에 의하면, 소외 1이 기아자동차판매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가 기아자동차판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소외 1은 원고에게 그 보험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보험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30일까지는 연 14%에 의한, 그 다음날부터는 시중은행 일반대출 연체이율 중 최고의 연체이율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하는 연체이율에 의한 금원)을 상환하여야 한다. (3) 피고는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6으로부터 소외 1이 장차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게 될 위 (2)의 구상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을 서 달라는 부탁을 받고, 1997. 8. 13. 피고 본인이 직접 발급받은 인감증명서·지방세과세증명서 각 1통과 인감도장을 소외 6에게 교부하였고, 소외 6은 피고를 대리하여 1997. 9. 3. 위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체결업무에 관하여 원고를 대행하던 기아자동차판매의 직원인 소외 4에게 각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갑 제2호증)·연대보증서(을 제3호증), 피고의 인감증명서·지방세과세증명서를 교부하였다. 기아자동차판매의 직원인 소외 5는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및 연대보증서에 피고의 이름을 기재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는데, 원고의 직원인 소외 3이 피고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여 달라고 요구하여, 소외 4는 소외 6에게 피고의 전화번호를 물어 이를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에 기재하여 이를 원고에게 교부하였으며, 원고의 직원인 소외 3은 1997. 9. 3. 피고에게 전화하여 연대보증의 의사를 확인하였다. (4) 원심 공동피고 소외 2는 소외 1이 원고에 대하여 장차 부담하게 될 위 (2)의 구상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5) 소외 1은 1997. 10. 6. 보험계약청약서(갑 제1호증), 위 할부판매보증보험약정서 및 연대보증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여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의 청약을 하고 원고가 이를 승낙함에 따라 소외 1을 보험계약자로, 피고와 소외 2를 각 연대보증인으로 하는 할부판매보증보험계약이 체결되었다. (6) 한편, 소외 1이 기아자동차판매에 대한 할부금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는 1998. 4. 1. 기아자동차판매에게 보험금 18,060,083원을 지급하였고, 1998. 4. 2.부터 1998. 5. 1.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14%, 1998. 5. 2.부터 1998. 7. 14.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27%, 1998. 7. 15.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의 연체이율은 연 25%이다. 나. 판 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1의 원고에 대한 위 구상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원심 공동피고 소외 1, 소외 2와 연대하여 금 18,060,083원과 이에 대한 1998. 4. 2.부터 1998. 7. 14.까지의 지연손해금 1,196,417원의 합계금 19,256,500원 및 그 중 금 18,060,083원에 대하여 1998. 7. 15.부터 완제일까지 약정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금 98,860원의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은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가압류비용청구 부분을 각하하며, 피고에게 위에서 인정한 금원의 지급을 명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을 정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한용(재판장) 유영현 권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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