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가단316
판시사항
대학교 학생기숙사 식당 조리원의 임금계약이 이른바 포괄임금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대학교 학생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은 학기 중 매일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식사 이전부터 저녁식사 이후까지 근로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방학기간 중에는 오랫동안 휴무를 하는 특수한 성격의 근로를 담당하여 온 점과 임금지급방식 및 그 변화과정 등에 비추어 위 식당 조리원들과 학생기숙사 운영자 사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고, 식당 조리원들이 종사하는 근로의 형태, 업무 성격에 비추어 그것이 그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임금계약은 유효하다.
참조조문
[1] 근로기준법 제24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공1997상, 1555), 대법원 1997. 7. 22. 선고 96다38995 판결(공1997하, 2631),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공1998상, 1131), 대법원 1999. 5. 28. 선고 99다2881 판결(공1999하, 1283)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형로) 【피 고】 군산대학교 학생기숙사운영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동)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2,595,31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9. 1.부터, 원고 2에게 금 8,840,040원과 이에 대하여 1999. 3.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내지 45, 을 제2, 3호증의 각 1 내지 3,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1988. 3. 2.부터 1999. 8. 31.까지, 원고 2는 1992. 9. 19.부터 1999. 2. 28.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군산대학교 학생기숙사의 식당에서 조리원으로 일하다가 퇴직하였는데, 그 업무는 기숙사에 입사한 학생들에게 매 끼니의 식사를 제공하고 식당청소를 하는 것이었다. 나. 방학기간을 제외한 매 학기 중 원고들은 06:00(3일에 한번씩 교대로 07:00)에 출근하여 19:00에 퇴근하고, 매월 토요일 1회, 일요일 1회씩 순환휴무하는 외에는 따로 휴무일이 없었으며, 연·월차 휴가도 부여받지 못하였다. 다. 1997. 이후 위 퇴직시까지 원고 1은 매월 급여 724,000원, 교통비 50,000원과 방학기간인 매년 1, 2, 7, 8월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 동안 초과근무수당 월 70,000원, 연 2회 효도휴가비 200,000원을 정액으로 지급받았고, 원고 2는 월 급여액 714,000원 외에 위 같은 금액을 역시 정액으로 지급받았는데, 원고들 모두 따로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이나 위 초과근무수당 외의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은 1997.부터 위 퇴직시까지 근로기준법상의 시간외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월차휴가근로수당 및 이를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계산한 퇴직금 증액분으로서 피고가 원고 1에게 금 12,595,310원, 원고 2에게 금 8,840,04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각 수당은 원고들이 지급받은 임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원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시간외, 휴일 근로수당 등 법정수당을 각 근로자마다 실제로 근로한 일수 및 시간 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종 및 직종에 따라서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 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 급여액이나 일당 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그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 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와 같은 임금지급 계약도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다.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을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기숙사 식당 조리원은 겨울과 여름을 합쳐 매년 약 140일 정도의 방학기간 동안 기숙사가 폐사하는 관계로 약 20일 정도만 출근하여 식당청소 등을 하고 그 외에는 근로를 하지 않는 사실(임시 개사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뒤에서 보는 1997. 임금협약상 하계방학기간에는 월 130,000원, 동계방학기간에는 월 50,000원을 따로 지급받기로 하였다), 피고가 기숙사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한 직원에는 조리원 외에 미화원이 있는데, 미화원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의 각 수당을 포함한 형태의 일당 임금을 지급하고 있고, 조리원도 당초에는 같은 형태의 일당 임금을 지급하였으나 미화원이 방학기간 중에도 계속 근로를 하는 것과 달리 그 기간 중 근로를 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생기자 1990.경부터 방학기간 중에도 임금을 지급받도록 월급 형태로 전환한 사실(임금 지급방식이 다를 뿐 미화원과 조리원의 연간 임금은 거의 대등하다), 피고는 매년 위 근로자들과 개별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오다가 1997.부터 전국대학노동조합연맹 산하의 군산대학교노동조합 위원장과 임금협약을 체결하여 이를 위 근로자들에게 적용하여 왔는데, 그 임금협약상 앞서 본 월 급여와 초과근무수당, 교통비, 효도휴가비를 정액으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원고들은 학기 중 매일 기숙사 학생들의 아침식사 이전부터 저녁식사 이후까지 근로하여야 하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기준 근로시간 초과근로와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반면 방학기간 중에는 오랫 동안 휴무를 하는 특수한 성격의 근로를 담당하여 온 점과 여기에 위 임금지급방식 및 그 변화과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제 수당을 포함하여 앞서와 같은 임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종사하는 근로의 형태, 업무 성격에 비추어 그것이 원고들에게 불리하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임금계약은 유효하다. 3. 결 론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로기준법상의 각 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김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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