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수원지법

법인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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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구합996

판시사항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의미 [2]자동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에 있어서 수입이자와 기계장치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조세법의 유기적 해석상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업이라 함은 '자기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ㆍ계속적으로 행하는 영리활동'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당해 사업의 영업활동 그 자체로 인한 소득'을 말한다. [2]자동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벤처기업에 있어서 수입이자와 기계장치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당해 제조업의 영업활동 그 자체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 제143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36조 , 소득세법 제1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 ,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 제2항 , 제113조

판례내용

【원고】 주식회사 티에스피 【피고】 안산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2. 10. 1.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 귀속 법인세 19,335,072원의 부과처분 중 15,350,482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2000. 12. 12. 법인설립등기를 마치고 2001. 12. 28. 경기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하여 벤처기업확인서를 교부받아 자동차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원고는 2001년 귀속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제5항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감면대상 소득에 수입이자 8,140,155원과 유형자산처분이익 68,041,000원이 포함되어 있었다. 다.이에 피고는 2002. 10. 1. 원고에 대하여, 수입이자 8,140,155원과 유형자산처분이익 68,041,000원은 감면대상 소득이 아니라는 이유로, 2001년 귀속 법인세를 당초 신고세액인 15,350,482원에서 19,335,072원으로 증액 경정하고 그 차액인 3,984,590원을 추징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쟁 점 이 사건의 쟁점은 수입이자 8,140,155원과 유형자산처분이익 68,041,000원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소정의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있다. 나. 관련 법령 별지와 같다. 다. 판 단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일정 기간 동안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면서도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소득세법 제19조에서 사업소득을 '……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제3조 제2항에서 비영리내국법인에 있어서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의 하나로 '……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면서 소득세법상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등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감면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의 위임을 받은 같은법시행령 제136조 제2항에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소득세법에서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을 사업소득과 구분하고 있으며(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에 해당하는 소득은 해석상 사업소득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 제3항 제5호에서 사업과 관련된 수입금액으로서 당해 사업자에게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조세법의 유기적 해석상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을 말한다고 할 것인데, 일반적으로 사업이라 함은 '자기의 위험과 계산 아래 독립적ㆍ계속적으로 행하는 영리활동'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독립적인 지위에서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사회적 활동'을 뜻하는 점에 비추어 보면, 결국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라 함은 '계속ㆍ반복적으로 행하는 당해 사업의 영업활동 그 자체로 인한 소득'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제조업체인 원고에 있어서 수입이자와 기계장치처분이익 및 유가증권처분이익과 고정자산처분이익은 당해 제조업의 영업활동 그 자체로 인한 소득으로 볼 수 없으므로(위 소득은 법인세법상으로는 모두 과세대상에 해당하나, 소득세법상으로는 경우에 따라 이자소득이나 양도소득 등의 과세대상이 될 수 있음은 몰라도 사업소득에는 해당하지 않는데, 이는 법인세법이 이른바 순자산증가설을 취하는 데 반하여, 소득세법이 이른바 소득원천설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조세특례제한법 통칙 6-0-3(종전 2-4-20……15)도 이에 부합한다, 이러한 해석은 위 조항을 근거로 한 소득세 감면은 물론, 법인세 감면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사건에 돌아와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1, 2, 3, 갑 제4호증의 1 내지 6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수입이자 8,140,155원 중 은행예금이자는 91,852원뿐이고 나머지 8,048,303원은 원고가 매출처로부터 받은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조로 받은 돈이고, 유형자산처분이익 68,041,000원은 자동차부품 제조에 사용되던 기계장치를 매각하면서 생긴 이익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수입이자 8,140,155원과 유형자산처분이익 68,041,000원은 원고가 영위하는 당해 제조업의 영업활동 그 자체로 인한 소득이 아니므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에서 말하는 '당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13호에서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ㆍ부금ㆍ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기타 이와 유사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소득은 이자소득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받을 어음의 만기를 연장해주고 그에 대한 이자조로 돈을 지급받기로 한 것은 민법 제605조 소정의 준소비대차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소득세법상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해현(재판장) 공도일 주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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