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나345
판시사항
매매계약서에 대리인 표시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의 효력이 본인에게 미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문성만 【피고, 항소인】 권태현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63가51 판결) 【주 문】 이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정읍군 옹동면 용호리 381 답 738평 및 동소 383 답 872평에 대하여 1959.3.5. 매매에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이 유】 원고(피상소인 이하 원고로 약칭한다)가 1959.3.5. 무렵부터 청구취지기재 부동산을 경작하여 지금에 이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 내지 제8호증의 기재내용에 증인 문봉덕의 네번에 걸친 증언과 같은 김영동의 증언 법정대리인 김양님의 신문결과를 모두 합쳐 두루 살펴보면 원고는 1959.3.5. 소외 문봉덕을 대리인으로 하여 피고(항소인 이하 피고로 약칭한다)에게서 그 소유인 청구취지기재의 부동산을 대금 50만환에 기간 3년의 환매특약부로 매수하여 대금 전부를 지급하고 위 다움이 없는 사실과 같이 그때부터 경작하여 지금에 이르렀으며 피고가 환매기간을 그대로 넘긴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배치되는 증인 권영덕,같은 권대영의 증언은 위 각 증거와 대조 비교하여 그대로 믿어지지 않으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2,3호증은 위 인정을 좌우할 수 없고 달리 이를 뒤집을 만한 아무러 증좌 없다. 피고 대리인은 소외 문봉덕이 설사 원고의 대리인이었다고 할지라도 갑 제1호증 및 갑 제6호증 기재와 같이 동인은 본인을 위하여 법률행위를 한다는 것을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이 매매의 효과가 직접 봉인인 원고에게 발생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 증인 문봉덕,같은 김영동의 증언과 법정대리인 김양님의 신문결과에도 알 수 있었음을 인정하기에 족하므로 그 항변은 배척을 면치 못할 것이고 또 피고 대리인은 당시 원고는 피고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법률행위를 한 것이므로 그 항변도 이유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그 이유있다 하여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결과를 같이하는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부담에 관하여 동법 제95조 , 제8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근(재판장) 박영서 허규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1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