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나452
판시사항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원판결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상소의 이익
판결요지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전부 인용된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고(상소권 자체가 발생되지 않음) 상소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9.25. 선고 72다565 판결(판례카아드 10531호, 대법원판결집 21②민15,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383조(5) 980면, 법원공보 475호 7537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대한통운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신응린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64가292 판결) 【주 문】 원고의 피고 신응린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박환후, 동 이동석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등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21,975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등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고 피고 신응린, 동 이동석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 유】 먼저 직권으로 원고의 피고 신응린에 대한 항소부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본건 솟장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신응린에게 대하여 금 121,975원의 지급을 청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판결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 신응린에 대한 청구부분(금 121,975원의 지급)을 전부 인용하였음이 뚜렷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 신응린에 대하여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고(상소권 자체가 발생되지 않음)상소의 요건을 흠결한 것으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원고의 피고 신응린에게 대한 항소부분은 본안에 들어가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다음 원고의 피고 박환우, 동 이동석에게 대한 항소부분에 관하여 판단한다. 피고 신응린이 원고 회사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원주지점 관할 영월(을종)출장소장으로 취임(1961.2.7.)하였다가 임기(1963.2.6.)가 지난뒤 1963.5.15. 그 사무인계를 완료하고 동직으로부터 물러났는바 동 피고가 원고 회사와의 경영 위임계약에 의하여 동 출장소장으로 취임한 후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하에 원고 회사의 영업부분에 속하는 철도 및 육로에 의한 운송업과 물자보관을 경영하는 동안 그의 영업관계로 인하여 동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 121,975원의 채무가 있다는 사실(이점은 원심판결이 인용하고 있을 뿐 아니라 피고등이 당심에서 자백하고 있음)피고 박환우, 동 이동석은 동 신응린이 위 출장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원고 회사와 사이에 2년간(1961.2.23.부터 1963.2.22.까지)을 기간으로 하여 동 신응린에 대한 신원보증계약(갑 제1호증의 4)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당사자간에 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의 2,4,5(각 판결문)피고 박환우가 그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4(신원보증서),동 제2호증의 1,2(출장소 규정), 동 제3호증의 1,2(출장소 운영내규)원심증인 김교섭, 동 이영진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1(보관증)원심증인 주명호, 동 이영진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2 내지 4(각 영수증)원심증인 정교섭(제2회), 동 이영진의 각 증언에 의하여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4호증의 5(영수증)의 각 기재내용 위 각 증인의 증언(원심증인 정교섭은 제1,2회) 및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신응린은 1961.2.7 원고 회사의 전신(1963.1.30 상호변경을 한후 1963.2.8. 그 등기를 경료함)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 원주지점관할 영월(을종)출장소장으로 취임하는 동시 원고 회사와 사이에 동 출장소에 대한 경영위임 계약을 체결한 후 자기 책임과 자기 계산하에 원고 회사의 영업부분에 속하는 영업을 경영하는 동안 제3자에게 대하여 지급하여야 할 금 121,975원의 채무가 있었는바 동 피고가 이를 지급하지 않으므로 그 채권자들이 원고 회사에 와서 그 지급을 독촉하였고, 원고 회사에서는 영업상 많은 지장이 있었으므로 위 금액을 각 채권자들에게 동 피고를 대신하여 지급한 사실, 원고 회사와 피고 신응린 사이에 체결된 계약조항(갑 제2호증의 2)중에는 원고 회사가 위 출장소장(피고 신응린)을 대신하여 대외적으로 제3자에 지급한 금전에 대하여는 원고 회사가 지정하는 기일내에 동 피고는 이를 원고회사에게 변제하여야 한다는 약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동 피고는 지금까지 위 채무 금 121,975원을 원고 회사에게 변제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피고 박환우, 동 이동석은 1961.2.23. 원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 신응린이 위 출장소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고의 과실, 또는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원고 회사에게 재산상 손해(민사상, 형사상, 일체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고 회사의 청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신 응린과 연대하여 이를 변상하기로 하되, 그 신원보증기간은 동 계약일로부터 2년간 (1963.2.22.까지)으로 한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갑 제1호증의 4)을 체결한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 신응린이 제3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채무금중 동 피고를 대신하여 각 채권자들에게 금 121,975원을 지급하였는데, 그중 원고 회사가 1962.10.14. 소외 영월석회광업주식회사에 대하여 지급한 금 13,200원(차용 금 5,000원 및 백미 4가마 대금 8,200원 도합 금 13,200원)은 피고 박환우, 동 이동석의 위 신원보증기간(1961.2.23.부터 1963.2.22.까지 2년간) 내에 속하는 것이나 원고 회사가 1964.2.11.∼1964.3.5∼1964.3.12.의 3회에 걸쳐 소외 주명호(인부)에게 노임으로서 지급한 금 81,977원 및 원고회사가 1964.4.23. 소외 강원도 평창군에게 양곡조작비(종곡을 평창군에서 평창군 소유의 화물자동차에 의하여 영월군까지 운반하므로써 생긴 채무금)로서 지급한 금 26,798원 도합 금 108,775원은 모두 피고 박환우, 동 이동석의 위 신원보증기간을 경과한 후의 일인 사실, 피고 박환우, 동 이동석은 피고 신응린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당연히 동 신응린과 연대하여 위 금 13,200원을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는 사실, 피고 신응린은 1963.2.22. 피고 박환우, 동 이동석의 각 신원보증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1963.2.23. 새로이 소외 전히상, 동 신응이의 2명을 동 피고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선정하여 원고 회사와 사이에 신원보증계약을 체결케 한 사실(당시 피고 신응린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분쟁이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종전의 신원보증인인 피고 박환우, 동 이동석에게 대하여 계속 신원보증을 서 달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처지에 있었음을 충분히 추정할 수 있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증거는 없다. 피고 신응린의 소외 영월석회광업주식회사에 대한 채무중 차용 금 5,000원은 상계로 인하여 소멸되었으며, 동 채무중 백미 4가마(대금 8,200원)는 소외 노동조합위원장(성명미상)이 차용한 것이고 피고 신응린은 전혀 관계가 없다는 사실. 1962.12.31.경 원고 회사가 강원도로부터 피고 신응린에게 지급될 금원(정부관리 양곡 조작비 금 12만원)을 동 피고의 승낙도 없이 중간에서 받아 쓰므로서 이를 횡령하였다는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 신 응린에게 지급하여야 할 작업조작비, 관수비료조작비, 기타 수송비등(도합 약 금 30만원)및 비료험로수당(약 금 9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원고 회사는 피고 신응린이 체당하여 지급한 원고 회사 소유의 화물자동차 2대에 대한 수리비(피고 신응린은 금 23 만원이 실지로 소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 회사에서는 이 금액을 금 7,000원으로 사정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한 채무금을 피고 신응린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 신응린이 위 출장소장으로서 위 출장소의 업무를 개시할 당시 시설한 기물(7점, 도합 금 181,900원)을 동 피고로부터 강탈하였다는 사실. 원고 회사가 피고 신 응린에게 상대로 하여 서울민사지방법원(62카6941)에 출입금지 및 영업정지등의 가처분신청을 하여 동 법원에서 그와 같은 결정을 한 결과 그 집행으로 인하여 동 피고는 1962.12.15.부터 1963.3.15.까지 3개월간 위 출장소로부터 불시에 축출당하므로서 약 금 3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는 사실. 피고 신응린이 위 출장소장으로 재직할 당시 원고에게 지급한 보증금(적립금) 5만원을 아직까지 찾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피고등의 전입증으로서도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따라서 결국 이상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 박환우, 동 이동석은 동 신 응린에 대한 신원보증인으로서 동 신응린이 원고 회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 13,200원을 동 신응린과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 신응린은 원고 회사가 각 채권자들로부터 피고 신응린에 대한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였을 당시 그 채무의 유무 및 그 채무의 내용등에 관하여 이를 조사 확인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동 피고에 대하여는 사전에 통지 또는 상의를 하거나 승인을 받지도 않은 채 그 채무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을 뿐 아니라 가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그와 같은 사실만으로는 위 결론에 아무런 소장을 미칠 수 없는 것이므로 위 주장은 그 이유없음이 자명하다. 피고등은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가 원고 회사(대한통운주식회사)로 상호의 변경을 함에 따라 피고 박환우, 동 이동석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은 자동적으로 해소되었으며, 새로이 원고 회사에 대하여 신원보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을 질 수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고 있으나 원고 회사가 1963.1.30.(등기는 1963.2.28.)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로부터 대한통운주식회사로 그 상호의 변경을 하였다고 할지라도 단순한 상호의 변경만으로는 그 법적 주체 및 그에 따른 법률관계에 있어 아무런 변동이 있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 입각하여 그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는 위 항변은 그 이유없음이 자명하므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등은 원고 회사가 1962.8.15. 피고 신 응린에게는 아무런 해임될 만한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해임발령을 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게 하므로서 결국 원고 회사에게도 손해를 끼치게 된 것으로서, 그 손해의 발생에는 원고 회사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으므로 피고 박환우, 동 이동석은 원고 회사에 대하여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나, 원고 회사에게 소론과 같은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피고등은 원고 회사가 1962.8.15. 그 임기만료전에 돌연 피고 신응린에 대하여 해임발령을 하였는바 피고 박환우, 동 이동석은 동 신응린의 해임발령 이전의 행위에 대하여는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이 있으나 그 후의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나, 피고 박환우가 그 성립을 인정하므로 그 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호증의 1(출장소장 취임원서), 동 제2호증의 1,2(출장소 규정)의 각 기재내용에 의하면 출장소장은 원고 회사로부터 해임발령이 있은 후 일지라도 그 사무인계를 완료할 때까지는 일체의 책임을 지기로 피고 신응린과 원고 회사 사이에 약정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신응린은 위 출장소장으로서의 임기(1961.2.7부터 1963.2.6.까지)가 지난 뒤 1963.5.15. 그 사무인계를 완료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결국 위 해임발령 일자(1962.8.15.)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 박환우, 동 이동석의 신원보증인으로서의 책임의 유무를 논하는 위 항변은 그 이유없음이 자명하므로 이를 배척한다. 원고 회사의 전신(원고 회사로 상호를 변경하기 전의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이 1961.12.29.(등기는 1962.5.14.)한국운수주식회사를 흡수하므로서 동 회사와 합병한 사실(당시 부채가 약 42,000만원이나 있던 한국운수주식회사의 모든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므로서 동 회사는 흡수되고 원고 회사의 전신인 한국미곡창고주식회사는 그대로 계속되고 있는 사실)은 위 결론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 그러므로 결국 원고의 피고 박환우, 동 이동석에 대한 본소 청구는 위에서 인정한 범외 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원고의 피고 박환우, 동 이동석에 대한 본건 항소는 그 이유없음에 돌아감으로 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동법 제89조 , 제93조 , 제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수(재판장) 이두일 김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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