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구256
판시사항
판결요지
소관 행정청이 하는 유실목조림 승인 취소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의 해제로서 이는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경제적 주체로서 행한 사법행위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참조판례
1964.11.24. 선고 64다723 판결(판례카아드 6083호, 판결요지집 산림법 제37조(1) 1725면) , 1964.12.15. 선고 64누122 판결 , 1969.7.29. 선고 69누76 판결(판례카아드 679호, 대법원판결집 17②행91, 판결요지집 행정소송법 제1조(231) 1173면) , 1976.12.28. 선고 75누240 판결
판례내용
【원 고】 송두섭 【피 고】 문화재관리국장 【주 문】 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65.9.30.에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63.2.21.자 유실목조림 승인처분의 취소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유실목조림 승인 취소는 국유재산법에 의한 대부계약의 해제로서 이는 피고가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한 소위 행정처분이 아니고, 사경제적 주체로서 행한 사법행위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는 행정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것이 되어 결국 소송제기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서는 행정소송법 제14조와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김준수 변정수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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