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전부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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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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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양도금지 특약있는 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판결요지

전부채권자인 원고가 피전부채권이 양도금지채권인 정을 알면서 전부명령을 취득하였다면 그 전부명령으로서는 피전부채권이 원고에게 이전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6.10.29. 선고 76다1623 판결(판례카아드11361호, 대법원판결집 24③민270,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64조(8)1054면, 법원공보494호 9464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한성타올공업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3가4779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331,200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 선고를 구하다. 【이 유】 피고와 원심피고였던 금강타올공업주식회사 사이에 1962.5.5. 군수용 면수건 160,000매 대금 1,680,000원, 동년 5.9.에 52,000매 대금 878,500원의 제조 납품계약이 체결되어 위 회사는 피고에 대한 위 금액 상당의 미확정 채권을(1962.12.21.에 납품을 완료하므로서 확정채권이 되었다) 취득한 사실, 원고 회사는 1962.5.22. 위 회사를 상대로 한 대구지방법원 62가40 물품대금(금 1,280,000원) 청구사건의 확정된 승소판결에 기하여 위 금액에 이자를 포함한 금 1,331,200원의 변제를 받기 위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위 회사에 피고에 대한 전시 미확정 채권중 위 금 1,331,200원에 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1962.6.9.에 받아 1962.6.12.에 위 회사 및 제3 채무자인 피고에게 각 송달된 사실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위 금강타올공업주식회사와 피고간의 전시 면수건 납품계약에는 동 회사의 피고에 대한 물품대금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는 특약을 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와 같은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사실을 전부명령전에 알고 있으므로 비록 전부명령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채권의 이전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7호증의 8(채권양도 승인원) 공성부분의 성립을 인정하므로서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을 제1호증(양도증서) 동 제2호증의 1(양도통지)의 각 기재 내용에 환송전 당심증인 전세정 동 이원기의 각 증언과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보면 전시 금강타올주식회사는 원심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전설시의 피고에 대한 채권 합계 금 2,558,500원을 1962.5.24. 양도하고 동지의 통지를 같은 해 6.2.에 피고에게 송달하였으므로 피고는 같은 달 9에 육군 조달감실에서 당시 원고 회사를 대표한 총무부장 전세정과 금강타올공업주식회사의 전무이사 박정준 및 육군조달관계관등과 사이에 전시 두개의 채권전부를 위 금강타올공업주식회사에서 중소기업은행에 양도하였으나 동 채권은 양도금지 채권이므로 피고의 승낙이 없는 한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그중 금 878,500원의 채권에 대하여는 중소기업은행에 양도하기로 하고 나머지 1,680,000원만 가지고도 원고는 채권의 만족을 얻을 수 있으니 동채권으로서 변제받도록 하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던 사실(원고 회사의 총무부장 전세정에 대하여 1962.6.9. 육군조달감실에서 금강타올공업주식회사가 중소기업은행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하고 그 승인을 구하는 것을 거부하였다고 하는 사실을 들은 것은 원고도 자인하고 있다) 이에 기하여 피고는 동년 6.9에 금 878,500원에 대하여는 위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채권양도를 승인한 사실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 사실등에 미루어 보면 원고는 적어도 1962.6.9.에 있어서는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이건 면수건대금 채권이 양도금지 채권이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전부명령 송달이 전에 악의였다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위 전부명령으로서는 위 회사의 피고에 대한 채권이 원고에 이전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는 1962.6.9.에 피고가, 원고가 전부명령에 기하여 전시채권을 취득한 것을 승인하였고 또 양도금지 채권이라는 사실을 동년 8.21.에 알았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들고 있는 갑 제3호증(동의서)에 의하여도 피고가 원고에게 채권양도를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되지 못하고 위 동의서가 1962.8.21.에 작성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서는 전단인정과 같은 6.9에 원고가 양도금지 특약의 존재를 알았다는 사실을 움직일 자료로서는 부족하다 할 것이므로 동 주장등은 받아드리지 않는 바이다. 그러하다면 유효한 전부명령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가할 필요없이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판결은 그 이유에 있어서는 위 인정사실과 상이되나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결론은 정당하므로 이를 유지하기로 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2항 , 제96조 ,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김홍근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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