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수표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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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나1691

판시사항

횡선수표의 취득과 인적항변의 절단

판결요지

본건 수표가 횡선수표이고 당일 입금이라는 주의문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수표를 취득하는 자는 통상의 수표에 비하여 항변권 등이 부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그런 사실만 가지고서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소외인이 본건 수표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본건 수표의 취득은 정당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10.12. 선고 67다1955 판결(판례카아드2135호, 판결요지집 수표법제21조(1)774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김원유 【피고, 피항소인】 임휴렬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5가97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350,000원 및 이에 대한 1965.1.1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피고가 1965.1.17. 액면 금 350,000원 발행일자 1965.2.17. 지급지 발행지 모두 서울특별시 지급인 주식회사 제일은행 장사동지점으로 된 선일부 수표 1매를 발행한 사실, 원고는 동 수표를 소외 유창으로부터 교부받아 동월 18. 원고의 거래은행인 한일은행 종로지점에 제시하였으나 분실수표라는 이유로 지급 거절이 된 사실등은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이건 수표를 발행하게 된 것은 소외 장주성이 사업자금을 구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원고와 위 유창은 공모하여 동인의 재산을 편취할 생각으로 1965.1.13.경 원고는 위 장주성에게 자금 1,000,000원 정도를 융통해 주겠다고 제의하고 동 유창은 금 650,000원 상당의 담보물을 확보되어 있으니 금 350,000원의 신용있는 선일부 수표만 있으면 원고로부터 융자를 받아 동업을 하겠다고 하므로 위 장주성은 소외 송기명에게 그와 같은 수표를 구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고 동 송기명은 피고에게 그와 같은 수표를 발행해 주면 동인이 금 150,000원 피고가 금 200,000원을 사용할 수 있다고 하므로 피고는 전단 인정과 같은 수표를 발행하면서 횡선을 하고 당일 입금이라는 주의문자까지 넣어서 송기명에게 교부하였던바 위 유창은 위 장주성, 동 송기명으로부터 위 수표를 받아 원고로부터 현금과 교환해 오겠다고 한 후 수표의 반환이나 현금의 지급이 없었고 원고는 동월 18. 은행에 제시한 것이므로 이는 위 양인의 사기에 인한 의사표시로서 이를 취소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보건대 원고와 위 유창이 공모하여 이건 수표를 편취하였다는 취지의 을 제1호증(통고서), 동 제5호증(고발장), 동 제7,8,9,15,16,17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기재내용 및 원심증인 송기명 동 장주성의 각 증언은 뒤에 설시하는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이를 믿을 수 없고 오히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6호증의 1 내지 9(각 진술조서) 원심증인 유창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동 제1호증의 1내지 3(각 수표)의 각 기재 내용에 원심증인 이화자의 증언과 동 유창, 동 이승철, 동 장광석의 각 증언 일부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소외 장주성은 1964.12.8.경 소외 주식회사 서울공사 대표이사 한정팔 발행의 수표 2매로서 위 유창을 통하여 원고로부터 금 350,000원(현금으로 받은 액수는 선이자 공제하고 금 315,000원)을 융통받은 후 그 수표가 지급거절이 되었으므로 원고는 위 유창에게 위 금원의 반환을 독촉하게 되니 동인은 소외 장주성으로부터 위 돈의 변제를 받을 목적으로 금 1,000,000원 가량을 융통할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금 350,000원의 수표가 있으면 다른 담보물과 합하여 가능하다고 허언을 하고 동 장주성은 이를 믿고 소외 송기명을 통하여 피고로부터 이건 수표를 발행케 하여 위 유창에게 현금과 교환을 위하여 그 이면에 담보적인 의미로서 서명날인을 한 후 교부 양도하였던바 동인은 이를 전시 지급거절이 된 수표의 변제로서 원고에게 교부양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저촉되는 위 증인들의 증언부분은 당원이 이를 믿지 않은 바이다. 그러나 위 유창이 이와 같은 경위로 이건 수표를 편취하였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이건 수표의 취득은 정당하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다만 이건 수표는 횡선수표이고 당일 입금이라는 주의문자가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수표를 취득하는 자는 통상의 수표에 비하여 항변권등이 부착될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였을 것이라고 예상되나 그런 사실만 가지고서는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것이다) 수표 발행인인 피고는 소지인인 원고에게 그 액면금 및 제시일 이후인 1965.1.19.부터 수표법 소정이율인 연 6푼의 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여 이를 인용할 것이바 이와 다른 견해로서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판결을 취소하기로 하여 민사소송법 제386조 , 제96조 , 제89조 , 제199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규대(재판장) 김홍근 김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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