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법

매매계약취소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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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구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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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하천법상 하천의 개념 나. 유수관계로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단기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토지가 농지개혁법상 농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하천이라 함은 구 조선하천령 제1조 시행규칙 제1조에 의한 명칭과 구간이 고시된 것을 말하고 또 이러한 하천을 형성하고 있는 구역은 같은 령 제11조, 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관리청의 인정과 고시가 있어야 한다. 나. 유수관계로 인하여 여름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호맥등을 경작할 수 있는 토지는 농지개혁법상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4.23. 선고 67누163 판결(판례카아드 2461호, 판결요지집 하천법 제12조(2)1841면) , 1964.6.2. 선고 63다927 판결(판례카아드 6551호, 대법원판결집 12①민147면 판결요지집 하천법 제12조(1)1841면) , 1974.12.10. 선고 72누153 판결(판례카아드 10872호, 대법원판결집 22③행21, 판결요지집 하천법(구) 제2조 (1)1844면, 법원공보 504호 8219면) , 1966.7.12. 선고 66다786 판결(판례카아드 1238호, 대법원판결집 14②민152, 판결요지집 농지개혁법 제2조 (48) 1631면)

판례내용

【원 고】 장태원 【피 고】 동대전 세무서장 【주 문】 (1) 피고가 1967.2.23.자로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한 1959.2.28.자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위 주문과 같다. 【이 유】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귀속 부동산매도증서) 갑 제6호증의 1,2,3(각 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토지대장등본)의 각 기재내용에 변론의 취지를 합쳐보면, 대전시 오정동 459(구 지번 대덕군 회덕면 오정리 459)토지 9,155평은 원래 등기부상 일본인 소유인 임야로 있었고, 원고는 1959.2.28.자로 당시의 관재 기관과 사이에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가 1962.6.24.자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해 3.28.자로 소외 홍덕례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며, 이 토지는 1965.3.13.자로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고 같은 날짜에 459의 1. 159평 459의 2. 5,923평 459의 3. 3,035평으로 각각 분활되었으며, 위 459의 2와 459의 3은 1966.9.28.자로 다시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는바, 피고는 1967.2.23.자로 원고와의 위 매매계약 중 459의 2. 5,925평과 459의 3. 3,035평에 관한 계약 부분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다. (2) 피고 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위 토지에 관한 원고와의 매매계약을 취소한 것은 이 토지들은 원래부터 이곳을 흐르는 대전천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서 귀속재산처리법상의 매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당시의 관재기관에서 이 법을 적용하여 이를 원고에게 매각하였으니 이는 당연무효의 처분이었다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그 무효를 확인하는 뜻에서 이 사건 취소처분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하천이라고 함은 구 조선하천령 제1조시행규칙 제1조에 의한 명칭과 구간이 고시된 것을 말하고 또 이러한 하천을 형성하고 있는 구역은 같은 령 제11조시행규칙 제21조에 의한 관리청의 인정과 그 고시가 있어야 하는 것인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 제3호증(각 판결정본, 갑 제8호증의 8,9도 같다)을 제3호증(도면)의 각 기재내용과 증인 박수용, 정봉학, 윤병철의 각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합쳐보면, 이 사건 토지는 매매계약이 있을 당시인 1959.2.28. 현재 대전천의 제방과 제방사이에 위치하여 그 일부 지상에는 대전천의 물이 흐르고 있었으며 또한 큰 홍수때에는 그 전체지상까지 하수가 범람하는 지역인 사실은 이를 알 수 있으나, 이 대전천은 1927.5.7.자로 위 하천령에 의한 명칭과 구간의 지정고시가 있었을 뿐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까지 아직 위에서 말한 구역인정과 그에 대한 고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음을 알기에 충분하고, 이 인정에 저촉되는 갑 제7호증의 2(증인 장홍순에 대한 신문조서)의 기재내용은 믿을 바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토지의 위치와 대전천의 물흐름이 비록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하더라도 이 토지가 매매계약 체결 당시까지 하천관계 법령상의 하천 구역으로 되었다고는 할 수 없음이 명백하므로 아직까지 귀속재산으로서의 성격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따라서 당시의 관재기관이 귀속재산처리법을 적용하여 원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권한 없이 한 당연무효인 처분이였다고 하기 보다는 오히려 적법하였던 것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증인 윤병철의 증언에 변론의 취지를 합쳐보면 위 대전천에 관하여는 1965.9.8.자 고시 제307호로서 관리청인 충청남도 지사의 의하여 하천법 제12조 단서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른 하천구역 인정 고시가 있는 사실은 이를 인정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 인정 절차에는 아직 같은 법 제12조 본문에 의한 관계도면의 정비와 도면의 열람 등 조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바로 이 사건 토지가 위 인정절차에 의하여 명백히 대전천의 구역으로 된 것이라고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가령 이 인정 절차에 의하여 그때에 이 사건 토지가 하천 구역으로 된 것이 틀림없다고 한다 하더라도, 사후에 이루어진 이러한 사실만 가지고서는 피고가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적법하게 원고와 체결한 매매계약을 취소할 사유는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위 하천구역 인정 절차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가 하천구역으로 되어 국유화 한 것이라고 한다면, 원고는 하천법 제62조에 의하여 손실보상청구권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아직 이 사건 제소의 이익이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시 이 사건 토지는 농지개혁법에 따른 분배대상 농지로서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한 매각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이었므로 관재당국에 의한 매각처분은 역시 당연무효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한 증인 정봉학의 증언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의 대전천의 유수관계로 인하여 여름 장마철이 지난 다음에야 겨우 호맥 등을 경작할 수 있었음을 알 수 있음에 지나지 않으니 이로서 이 사건 토지가 농지개혁법상의 농지였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4) 그렇다면 피고가 원고와의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 처분은 결국 취소할 만한 사유없이 이를 취소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아니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를 다시 취소하기로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4조 , 민사소송법 제89조를 적용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이회창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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