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손해배상(기일지정)청구사건

저장 사건에 추가
65나5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소송수행자의 소송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의 소취하(청구감축)에 대하여 법정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하였음이 법무부장관의 지휘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여도 취하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2.3.29. 선고 4294민상841 판결(판례카아드 7106호, 대법원판결집 10①민265 판결요지집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 관한 법률 제7조(2)1213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백우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라 【주 문】 원고의 이건 돈 3,686,000원 청구부분은 당원 1965.4.28.자 변론기일에 원고가 이를 취하하는 동월 14일자 서면의 진술로서 소송이 종료된 것이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대구지방법원에 이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치료비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및 장래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상실로 인한 손해금 합계 돈 7,686,000원을 청구하여 그중 돈 2,688,052원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가 기각되자 그 패소부분에 대하여 불복하여 당원에 항소한 다음 당원 1965.4.28. 변론기일에 동월 14일자 항소취지 정정서를 진술하고 그 청구금액을 금 4,000,000원으로 감축하고 그 내용으로서 이건 상해로 인하여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상실하므로 인하여 입은 소극적 손해금을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하여 일시에 청구하는 돈 4,114,287원 중 예시 돈 3,400,000원, 치료비 돈 378,102원중 300,000원 및 위자료 돈 300,000원 합계 4,000,000원만을 청구한다고 주장하고 당일출석한 상대방 소송수행자가 그날로부터 2주일내에 아무런 이의도 하지 아니한 채 소송이 진행되어 위 청구금원중 돈 3,963,082원(치료비등 돈 263,082원, 소극적 손해의 돈 3,400,000원, 위자료 돈 300,000원)이 인용되고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는 동 원판결이 대법원 1965.9.28. 선고 65다1497호 판결로서 확정된 것이 명백하다. 따라서 위 인정과 같이 원고가 본래 돈 7,686,000원을 청구하였다가 1심의 본안판결이 있은 후 항소심 공판기일에 전시와 같이 그 청구금액을 돈 4,000,000원으로 감축하므로서 나머지 돈 3,686,000원 부분은 취하하는 의사의 표시를 한 것으로 볼 것인데 상대방인 국가의 소송수행자가 이에 대하여 2주일내에 아무런 이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부분에 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 제239조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취하된 것이라 할 것이고 국가소송수행자가 법무부장관의 지시에 따라 소송을 수행함에 있어 그 지휘없이는 소취하에 동의할 수 없게 되어 있음은 당원에 현저한 사실이나 그 소송수행자가 상대방의 소취하에 관하여 소활장관의 지휘를 받아 법정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이상 그 취하의 효력은 부인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건에 있어 원고가 청구한 위 돈 3,686,000원 부분은 결국 취하되어 그 소송은 종료된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호영(재판장) 전병연 박돈식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인용 관계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