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법

기록열람신청등불허결정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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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구85

판시사항

①형사기록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처분이 행정처분인지 여부 ②형사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기록열람이나 등본교부신청권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①형사사건의 기록열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처분은 형사소송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소송으로써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다. ②형사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당해 형사사건의 기록열람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권 을 부여한 근거를 현행법령상 찾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해석되지도 아니하므로 피고가 형사사건의 고소인 또는 피해자인 지위에서 한 원고의 이사건 기록열람 및 기록등본교부신청을 허용하지 아니한 조치에 아무 위법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곽진건 【피 고】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가 피의자 박채근 외 1명에 대한 서울지방검찰청 인천지청 1965년 형제10947호 주거침입등 피의사건 및 피고인 김경만에 대한 같은청 1966년 형제8793호 절도피고사건에 대한 원고의 기록열람 및 기록등본교부신청을 각각 불허한다고 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는 판결을 구하였다. 【이 유】 1.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형사사건의 기록열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검사의 불허처분은 일종의 사법처분으로서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원고의 이 소는 부적법한 것이라고 항쟁하나, 형사사건의 기록열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형사소송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서 그에 대한 구제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소송으로써 그 위법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항변은 그 이유가 없다. 2. 다음 본안에 들어가 판단하기로 한다.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청구취지에 쓰여 있는 바와 같은 처분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2) 그런데 원고는, 형사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당해 형사사건에 대한 기록열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을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현행법의 해석상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박채근 외 1명에 대한 주거침입등 피의사건에 있어서는 고소인이며 피고인 김경만에 대한 절도 피고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인 원고가 한 위 각 사건에 대한 이 사건 기록열람 및 기록등본교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이를 불허한다는 처분을 하였음은 위법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행법령상, 형사사건의 고소인이나 피해자에게 당해 형사사건의 기록열람권이나 기록등본교부신청권을 부여한 근거를 찾아볼 수 없을뿐 아니라 그와 같은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도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가 형사사건의 고소인 또는 피해자인 지위에서 한 원고의 이사건 기록열람 및 기록등본교부신청을 각각 허용하지 아니한 조처에 아무런 위법도 없다고 할 것이다. 원고의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점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이유없다하여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윤행(재판장) 홍순표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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