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나2137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박승갑 【피 고】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67가12236 판결) 【주 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항소취지】 원고는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400,000원 및 이에 대한 1967.6.2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구하다. 【이 유】 1. 소외 육군 대위 이장춘이 피고예하 국방부소속 육군제1사단 영외 피·엑스(P.X) 관리장교로서 근무하던 기간중인 1967.6.27. 원고로부터 금 400,000원을 차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원고는 위 소외 이장춘은 위 피·엑스의 관리책임자로서 그 업무의 하나인 하달받은 물품의 판매대금 회수과정에서 손실이 생기자 이를 보충하기 위하여 윈고로부터 금 400,000원을 차용함에 있어서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권한없이 허위로 관인대장에 등록된 바도 없는 제1사단 피·엑스 운영위원회라는 인장을 사용하여 차용증서에 압날하므로써, 마치 제1사단 피·엑스 운영위원회가 금전을 차용하는 양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위 금액을 교부케하여 동액 상당의 손해를 입게 한 것이므로, 위 소외인의 행위는 국가배상법의 직무행위에 해당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민법상의 사무집행 또는 이에 관련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피고는 위 소외인의 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소외인의 행위는 직무행위라든지 사무집행 또는 이와 관련된 행위라고는 말할 수 없음으로 피고에게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위 이장춘의 이 사건 금원의 차용행위가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 또는 민법상의 사용자책임에 있어서의 사무집행 아니면 이에 관련된 행위인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이에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5,7호증(각피의자신문조서), 8,9호증(각 진술조서), 을 1,4호증(각 피의자신문조서), 을 2,3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당사자변론의 취지에 의하면, 육군 사단의 피·엑스 관리장교의 일반적인 업무는 육군본부등 상급부대에서 보내주는 물품을 수령하여 이를 군인들에게 판매하고 그 대금을 수금하여 다시 그 물품을 보내준 육군본부등에게 송부하는 일을 하는 것이며, 그 송금에 부족을 충당하기 위하여 민간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는 것은 그 업무의 범위에 속하지 하니하는 점이 인정되는 바, 구체적으로 위 이장춘이가 그의 업무법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본건과 같은 민간인으로부터의 금전을 차용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 상사로부터 그 차용의 용도 또는 차용조건에 대하여 명백한 승인을 얻는 바, 없는 사실과 대주인 원고는 본건 금원을 위 이장춘에게 대여하여 주기 이전에도 1966.12.28. 금 100,000원, 1967.1.에 금 100,000원, 1967.2.에 금 270,000원, 1967.3.에 금 100,000원, 다시 동월에 금 250,000원, 1967.5.에 금 100,000원을 속칭 딸라변 이자의 고리로 대차하여 주는 대차거래를 여러번 맺어 옴으로써 자신의 사경제적 행위를 계속하여 왔으며, 이 사건 금원 400,000원을 대여함에 있어서도 그 이자를 속칭 딸라변 이자로 하였으며 이를 위 이장춘에게 대여하는 원고의 심정은 만약 후일에 이장춘 대위가 변제능력이 없을 때에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받을 생각으로 위 이장춘에게 현금보관증에 피·엑스 직인을 찍어 달라고 요구하여 현금보관증(갑 1호증) 말미에 직인을 찍었다는 것을 확인하는 이장춘대위의 사인을 찍고 그 끝에 피·엑스 관리장교 대위 이장춘이라는 직인을 찍어 이를 교부받으므로써 피·엑스 운영위원회가 금전을 차용하는 것으로 기망당하였기 보다는, 자신의 대여금 채권에 대한 집행력의 담보를 꾀한 사정들이 있음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의 의용증거중 이에 배치되는 부분은 믿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위 이장춘의 행위를 국가배상법상의 직무행위나 또는 민법상 사용자책임으로서의 사무집행 아니면 이와 관련된 행위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본소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판단을 더 할 것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러하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취지를 같이 하는 원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384조에 의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항소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같은법 95조 , 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순룡(재판장) 김상원 김윤경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