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나2937
판시사항
판결요지
1심 판결이 선고된 후 불항소나 항소권 포기의 특별수권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원·피고소송대리인 사이에 항소를 하지 아니하겠다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고 재판상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렵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손인학 【피고, 피항소인】 대령정기화물자동차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방법원(68가1425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85,576원 및 이에 대하여 1966.1.12.부터 완제시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판결은 제2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피고소송대리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소송대리인은 본건 소송에 있어 피고가 제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인 1969.10.1. 원고의 소송대리인 황해진 변호사와 타협하여, 제1심 판결이 인용하는 금액을 원고측에 제공하면 원고는 항소를 하지 아니 하겠다고 합의가 되어 피고는 제1심 판결이 인용하는 금액 전부를 위 소송대리인에 변제하여 그 영수증을 받은 바 있으므로 본건 항소는 항소권 소멸후의 항소로서 부적법하다고 하는데 있으나 가사 원고소송대리인과 사이에 피고소송대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합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법상의 계약에 불과하는 재판상의 효력은 인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원고소송대리인에 불항소 또는 항소권 포기의 특별수권이 있었다는 주장 및 입증도 없으므로 피고소송대리인의 위 항변은 부당하여 배척한다. 다음 본안에 관하여 살피건대, 당원이 판단하는 이유도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여기에 그를 인용한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본건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항소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용철(재판장) 김윤경 이석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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