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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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나1345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생명 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자

판결요지

원고들은 피해자인 망인과의 사이에 민법 752조 소정의 친족관계(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위 망인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김원숙은 위 망인의 형수이고 원고 김경분, 동 김경애는 출가 질녀인 사실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9.5. 선고 67다1307 판결(판례카아드 2049호, 대법원판결집 15③민35, 판결요지집 민법 제752조(11) 547면)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김원숙 외 2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5202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원고 김원숙에게 금 210,000원, 동 김경애, 동 김경분에게 각 금 140,000원 및 이에 대한 1968.7.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것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합산 3분하여 그 1을 원고들, 나머지 2를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김원숙에게 금 301,334원, 원고 김경애, 동 김경분에게 각 금 210,889원 및 이에 대한 1968.7.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소외 김기봉은 1968.7.17. 14:30경 경기도 아신 양평간의 C.T.C배선로 제49호 전신주 고압선 6,600볼트 변압기 수리타가 감전 사망하였고 그 사망으로 말미암아 위 김기봉의 장형(長兄)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피고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점(피해자 김기봉의 과실참작하여) 피고가 배상해야 할 망 김기봉의 일실손해액중 원고 김원숙은 금 210,000원, 원고 김경애, 동 김경분은 각 금 140,000원의 각 상속분(대습상속)을 취득하게 된다는 점에 대한 당원의 판단은 원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그대로 인용하기로 한다. 피고소송수행자는 위 김기봉의 유족들은 위 사고후 공무연금으로서 금 328,320원을 지급받았으므로 위 재산상 손해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보상금등은 사회보장적 성격을 띤것으로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 볼 것인즉 그 이유없다 할 것이다. (2)위자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위 김기봉과 사이에 민법 제752조 소정의 친족관계(직계존속, 직계비속, 그 배우자)에 있지 아니하므로 본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기 위하여는 위 김기봉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정신상 고통을 받게 되었다는 입증을 하여야 할 것인 바, 원고 김원숙은 위 김기봉의 형수이고 원고 김경분, 동 김경애는 출가 질녀(姪女)인 사실외에 달리 이를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자료청구는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김원숙에게 금 210,000원, 원고 김경애, 동 김경분에게 각 금 140,000원 및 이에 대한 위 사고 익일인 1968.7.18.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위 인정 범위를 초과 인용한 원판결은 그 초과 한도내에서 실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그 범위내에서 이유있으므로 원판결중 위 초과 인용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그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93조,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찬(재판장) 이영구 이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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