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노217
판시사항
금의 밀수에 관하여 적용할 법규
판결요지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금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할 것이고 관세법은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관세법의 적용이 없는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외국환관리법 4조 6호, 금에관한임시조치법의 규정에 비추어 이건 같은 순금 금괴의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의 여지가 없고 오로지 금에관한임시조치법만이 적용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 제5조 , 외국환관리법 제27조 , 제4조 , 관세법 제181조
참조판례
1969.12.23. 선고 69도1888 판결(판례카아드 958호, 대법원판결집 17④형39 판결요지집 금에관한임시조치법(폐) 제5조(2)179면)
판례내용
【피 고 인】 야우홍딱 외 1인 【피 고 인】 검사 및 피고인들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0고47210 판결) 【주 문】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이건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금에관한임시조치법위반 및 외국환관리법위반의 상상적경합범으로 기소한 이 건에 대하여 금에관한임시조치법만을 적용하고 그밖의 법률들을 배제하였는 바, 이는 필경 관세법, 금에관한임시조치법 및 외국환관리법의 해석을 잘못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것이라고 함에 있고, 피고인 야우홍딱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은 관광객으로 내한하였으며 이건 밀수금괴의 소유자도 아니고 반입이나 보관 또는 매각한 바도 없는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이 상피고인 및 공소외 진종희와 공모하여 금괴를 밀수한 것으로 판시하여 금에관한임시조치법을 적용하여 처단한 것은 필경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고, 피고인 다아오 곽기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피고인의 내한 목적은 관광을 위한 것이며 한국법상 금의 수입이 자유로운 것으로 생각하고 아무런 위법의 인식없이 공소외 진종희가 금이 들은 쪼키를 주며 한국에 가서 세종호텔에 투숙중인 상피고인에 건네면 적절한 사례를 받을 것이라 하여 이를 반입하게 된 것으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함에 있다. 그러므로 먼저 검사의 의률 착오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금의 밀수에 관하여는 금에관한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처단하여야 할 것이고 관세법은 그 적용이 없다 할 것이며, 따라서 관세법의 적용이 없는 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은 당연히 배제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 외국환관리법 4조 6호에의 동법에서 말하는 귀금속이라 함은 금이나 백금의 지금, 유통되지 아니한 금화 기타 금이나 백금을 주재료로 하는 제품 및 가공품을 말한다고 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금에관한임시조치법에서의 금이라 함은 순금, 시금, 청금, 금합금픔과 100분지 10이상의 순금양을 함유한 광석을 말하고 규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 건과 같은 순금 금괴의 경우에는 외국환관리법의 적용의 여지가 없고 오로지 금에관한임시조치법만이 적용대상이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건 피고인들의 금의 밀수행위에 관하여 금에관한임시조치법만을 적용하고 나머지 법률의 적용을 배제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다 하겠고, 따라서 이를 비의하는 검사의 논지는 그 이유없이 받아들일 수 없고, 다음 피고인들의 사실오인의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여러 가지 증거에 피고인들의 당심법정에서의 일부진술을 종합하면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이건 범행 약 1개월 전에 피고인들은 공소외 진종희와 공모하여 한국에 금괴를 밀수출하여 돈을 벌기로 공모한 뒤에 한국으로 금의 밀수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실을 인정하기에 넉넉하며 일건 기록을 아무리 정사하여도 피고인들의 이건 금의 밀수행위에 대하여 아무런 위법성의 인식이 없었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논지 또한 그 이유없어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들의 항소는 모두 그 이유없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한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만춘(재판장) 김형기 이시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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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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