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나314
판시사항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통지와 함께 보내온 기지급 보험료를 수령하였다는 사실만으로 보험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의 일방적인 보험계약 해지통지와 함께 반환된 기지급 보험료를 수령하였다 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는 당사자사이의 보험계약이 합의해지 되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73.12.26. 선고 73다823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소현숙 【피고, 항소인】 대한생명보험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1가합393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7,600원과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고가 1969.12.26. 피고회사와의 사이에 소외 김귀순을 피보험자로 하고 만기시 또는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원고로 하는 생활안정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보험금은 200만원, 보험료는 매월 금 26,800원씩으로 하여 5년간 매월 26일에 납입키로 하고 계약시기는 1969.12.26. 계약만기는 5년 후인 1974.12.25.로 약정한 사실 그리하여 원고가 1969.12.26.부터 1971.5.26.까지의 사이에 그 보험료로서 18회에 걸쳐 도합 금 482,400원을 피고회사에 납입한 사실 및 피보험자인 위 김귀순이가 1971.6.25.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당심 및 원심증인 유순근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계약만기)중에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상이 경과된 후에 사망하였을 때에는 보험금액 전액을 사망보험금으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키로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험금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피고소송대리인은 피보험자인 위 소외 망인은 이건 보험계약체결전부터 이미 2차성빈혈증 및 위장장애등의 중대기왕증 환자이었으므로 원고는 당연히 그 사실을 계약체결시 피고회사에 고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고 이건 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므로 1971.8.월경 위 사정을 알게된 피고회사는 동년 9.10. 원고에게 이를 이유로 이건 계약해지통고를 하였고, 따라서 피고회사는 상법 651조 피고회사의 보험약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다투므로 먼저 과연 위 망인이 피고주장의 중대기왕증환자였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6,7호증의 일부 기재 내용과 위 증인 유순근의 증언은 당심 및 원심증인 정담진, 원심증인 주운기, 김용현의 각 증언과 원심이 한 검증결과에 비추어 믿기 어렵고 달리 그를 인정할만한 자료가 없으니 위 소외 망인이 중대기왕증 환자임을 전제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펴볼 필요조차없이 이유없고,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이건 계약해지통지와 같이 보낸 금 482,400원(기히 납입한 보험금)을 원고가 수령하므로서 이건 보험계약은 합의해지된 것이라는 취지 다투므로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로부터 금 482,400원을 수령한 사실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바이기는 하나 피고의용의 전입증으로서도 이건 보험계약을 합의해지하는 취지로 이를 수령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니 피고의 위 주장 또한 이유없다. 과연 그러하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보험금 200만원중 원고가 수령하였음을 자인하는 금 482,400원을 공제한 금 1,517,600원과 이에 대한 본 솟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임이 기록상 분명한 1971.12.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 지급할 의무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부당하여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용관(재판장) 홍기주 문영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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