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나762
판시사항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피고회사의 공동관리인 2명중 1명이 단독으로 한 행위의 효력
판결요지
정리절차가 진행중인 피고회사의 공동관리인 2명중 1명이 단독으로 한 행위라도 공동관리인 이 각 업무를 분장하고 있는 경우에 그 분장된 업무에 관하여 그 담당관리인이 단독으로 한 대표행위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
참조조문
회사정리법 제97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안찬경 【피고, 항소인】 동흥산업주식회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1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71,000원 및 이에 대한 1972.2.23.부터 완제에 이르기가지 연 5푼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심 및 당심증인 이원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에 위 증인과 당심증인 이창, 같은 김명우(단 김명우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소외 황인국을 시켜 1967.10. 초순경 정리 절차가 진행중이던 피고회사의 관리인 소외 김명우로부터 동 회사 제품인 유아 오바지 5,000마를 마당 8,000원씩에 매수키로 하고, 그 선금으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동 관리인으로부터 그중 금 829,000원 상당의 제품밖에 받지 못한 탓으로 1968.2.8. 위 계 약을 합의 해지하고 위 선금 잔액인 금 1,671,000원을 같은해 5.31까지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나종택, 같은 김명우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 렵고, 을 제 2,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던 소외 김명우의 위 행위는 인가된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행위일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없이 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회사 정리법 제53조, 제54조, 제208조, 제20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동 회 사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어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취득한 동 회사에 대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정리계획의 정함에 구속을 받지 않으며, 관 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서 피고회사 의 관리인이던 소외 김명우가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대금을 받 는 행위나 이를 합의 해지하고 그 대금잔액을 반환키로 약정한 행위는 정리개시결정이후 동 회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대금반환채권은 공 익채권으로서 정리계획에는 하등 구속을 받지 아니하며, 동 관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 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소 송대리인은, 1967.10.경 피고회사에는 2명의 공동관리인이 있었으므로 이건 거래와 같이 그 중 1명인 소외 김명우가 단독으로 한 행위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증인 김명우의 증언(단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제외)에 의하면, 1967.10.경 피고회사 의 관리인은 소외 이우익과 같은 김명우등 2명이었으나, 소외 이우익은 법률관계 및 감사의 직무를, 같은 김명우는 업무에 관한 직무를 각 분장하고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분장된 업무에 관하여 그 담당관리인이던 소외 김명우가 단독으로 한 위 행위도 피고회 사에 대하여 유효하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고, 또 피고소송대 리인은, 위 채권은 상품대금내지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163조 6호, 7 호 소정의 생산자나, 상인이나, 제조업자임을 인정할 자료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 한 위 물품선대금반환채권에 위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정리회사 당시의 관리인 소외 김명우가 1968.2.8. 한 약정에 기하 여 원고에게 금 1,671,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 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2.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 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
【원심판결】 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1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671,000원 및 이에 대한 1972.2.23.부터 완제에 이르기가지 연 5푼 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원심 및 당심증인 이원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의 각 기재 에 위 증인과 당심증인 이창, 같은 김명우(단 김명우의 증언중 뒤에 믿지않는 부분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두어 보면, 원고는 소외 황인국을 시켜 1967.10. 초순경 정리 절차가 진행중이던 피고회사의 관리인 소외 김명우로부터 동 회사 제품인 유아 오바지 5,000마를 마당 8,000원씩에 매수키로 하고, 그 선금으로 금 2,5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동 관리인으로부터 그중 금 829,000원 상당의 제품밖에 받지 못한 탓으로 1968.2.8. 위 계 약을 합의 해지하고 위 선금 잔액인 금 1,671,000원을 같은해 5.31까지 반환받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당심증인 나종택, 같은 김명우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 렵고, 을 제 2,3호증의 기재만으로 위 인정사실을 뒤집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반증없다. 피고소송대리인은, 정리회사의 관리인이던 소외 김명우의 위 행위는 인가된 정리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행위일뿐 아니라, 법원의 허가없이 한 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하나, 회사 정리법 제53조, 제54조, 제208조, 제209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정리회사의 관리인은 동 회 사의 사업을 경영할 수 있어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이로 인하여 제3자가 취득한 동 회사에 대한 채권은 공익채권으로서 정리계획의 정함에 구속을 받지 않으며, 관 리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아니함이 원칙이고,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우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에 있어서 피고회사 의 관리인이던 소외 김명우가 원고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계약을 체결하고, 그 선대금을 받 는 행위나 이를 합의 해지하고 그 대금잔액을 반환키로 약정한 행위는 정리개시결정이후 동 회사의 업무에 관한 행위에 속하는 것이고, 이에 의하여 원고가 취득한 대금반환채권은 공 익채권으로서 정리계획에는 하등 구속을 받지 아니하며, 동 관리인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함 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결정하였음을 인정할 자료없는 이상 위 주장은 이유없고, 피고소 송대리인은, 1967.10.경 피고회사에는 2명의 공동관리인이 있었으므로 이건 거래와 같이 그 중 1명인 소외 김명우가 단독으로 한 행위는 피고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나, 당심증인 김명우의 증언(단 위에서 믿지 아니한 부분제외)에 의하면, 1967.10.경 피고회사 의 관리인은 소외 이우익과 같은 김명우등 2명이었으나, 소외 이우익은 법률관계 및 감사의 직무를, 같은 김명우는 업무에 관한 직무를 각 분장하고 있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그 분장된 업무에 관하여 그 담당관리인이던 소외 김명우가 단독으로 한 위 행위도 피고회 사에 대하여 유효하게 그 효력이 미친다고 해석되므로 위 주장도 이유없고, 또 피고소송대 리인은, 위 채권은 상품대금내지 제조업자의 업무에 관한 것이므로 3년의 단기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단기소멸시효를 규정한 민법 제163조 6호, 7 호 소정의 생산자나, 상인이나, 제조업자임을 인정할 자료없는 이상 원고의 피고회사에 대 한 위 물품선대금반환채권에 위 법조항이 적용될 여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그 이유없다. 그렇다면, 피고회사는 정리회사 당시의 관리인 소외 김명우가 1968.2.8. 한 약정에 기하 여 원고에게 금 1,671,000원 및 이에 대한 그 이행기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건 솟장부 본의 송달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2.2.23.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민사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즉,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 판결은 정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4조, 제95조, 제8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 최봉길(재판장) 조수봉 오장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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