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나290
판시사항
당사자 본인신문조서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민사소송법 22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며 민사변론기일에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녹취한 조서는 위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7.3.21. 선고 66다2154 판결 (판례카아드 1189호, 대법원판결집 15①민233, 판결요지집 민법 제228조(24)927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고애옥 【피고, 피항소인】 이필형 【원심판결】 제1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73가합84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의취지 및 항소의 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광주고등법원 72르12,13호 이혼(본소)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및 이혼 (반소) 청구사건의 제 4차 심리당시의 피고 이필형 본인신문조서는 진정치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원고의 본건 소장에 의하면, 원고는 1972.7.12. 광주고등법원에서 동원 72르 12호 13호 사건의 제4차 변론기일에서 피고 이필형이 당사자 본인신문을 받은 사실이 없는데도 당사자 본인신문을 받은 것 처럼 조서가 작성되어 기록에 편철되어 있는바, 이는 진정한 것이 아니므로 그 부진정의 확인을 구한다고 하고 있지만 증서진부확인의 소의 대상이 되는 서면은 민사소송법 제228조가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에 한하며 민사변론기일에서 당사자 본인을 신문하고 그 진술을 녹취한 조서는 위의 서면에 해당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본건 소는 부적법한 소로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를 각하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문영택 신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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