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경매절차정지가처분기각결정에대한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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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라15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부동산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취소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 불복하는 항고의 적부

판결요지

민사소송법 507조 2항에 규정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성질이 임시조치로서 하는 잠정적인 재판이므로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473조 3항을 유추하여 그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6.2.27. 선고 65마1212 결정(판례카아드 7890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7조(4)1044면) , 1967.2.20. 선고 65마1119 결정(판례카아드 7612호, 대법원판결집15①민10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507조(5)1044면)

판례내용

【항 고 인】 심갑구 【상 대 방】 주식회사 부산은행 외 1명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카4683 결정) 【주 문】 항고를 각하한다. 【항고취지】 부산지방법원 73라91 임의경매사건에 관한 경락허가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인은 이 사건의 상대방들을 피고로 하여 부산지방법원에 제3자이의 소를 제기하였다면서 민사소송법 제509조 , 제507조 2항에 의하여 같은 법원 73라91 임의경매사건의 경락허가결정의 취소를 신청하고, 이것이 원심에서 이유 없다하여 기각되자 이 기각결정에 불복하여 항고한 것이 이 사건임을 알 수 있다. 그런데 민사소송법 제507조 2항에 규정된 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성질이 임시조치로서 하는 잠정적인 재판이라 이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473조 3항을 유추하여 그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이건 항고는 결국 불복할 수 없는 결정에 대한 항고로서 부적법한 것이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오장희 서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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