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광주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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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258

판시사항

외관상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지입차주의 동생이 그 차량이 등록명의회사의 운전수는 아닐지라도 평상시 지입차주를 보조하여 그 차량을 관리하여 왔고 그 차량의 열쇠도 소지하고 있으면서 언제나 자유롭게 이를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면 그의 차량운행은 외관상 위 회사를 위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겸항소인】 나병룡외 2명 【피고, 항소인겸피항소인】 광주운수유한회사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2가합72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중 피고는 원고 나병룡에 대하여 돈 300,000원, 원고 김영죽에 대하여 돈 30,000원, 원고 나경희에 대하여 돈 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1971.1.8.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의 지급을 초과하는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이에 대응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들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나병룡에게 돈 2,438,000원, 원고 김영죽에게 돈 300,000원, 원고 나경희에게 돈 200,000원 및 이에 대한 1971.1.7.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에 가집행선고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김영죽은 원고 나병룡의 어머니, 원고 나경희는 위 나병룡의 여동생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전남영 1-1823호 택시가 피고회사의 소유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며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2, 을 제1호증의 2,3,4,5, 제1심증인 장정식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위 증인 제1심증인 김승곤의 각 증언 및 당사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김현길은 위 택시의 지입차주인 소외 김현웅의 동생으로서 평상시 위 김현웅을 보조하여 위 차량을 관리하는등 조수겸 차주행세를 하여 왔는데 1971.1.7. 야간에 위 김현길과 원고 나병룡등 일행 9명이 그 친구인 소외 조한진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하여 동인가를 방문, 술을 마시며 놀다가 시간이 늦어 통금시간이 임박하자 원고 나병룡은 위 김현길에게 전시차량을 이용하여 일행을 각자 집에까지 태워다 달라고 제의하자 위 김현길은 이를 승낙하고 피고회사의 차고가 아닌 소외 신흥택시차고에 입고된 위 차량을 그가 소지하고 있던 자동차 엔진열쇠를 이용하여 시동을 한 후 같은날 23:50경 광주시 양동에서 원고 나병룡등 일행 5명을 태우고 동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시 계림동 소재 산장입구에 이르러 일행 3명을 하차시킨 다음 원고 나병룡외 1인을 승차시키고 그곳에서 출발 광주시 임동 소재 신흥택시의 차를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 정도로 운행중 광주시 계림동에 있는 미도아파트 앞 노상에 이르렀을 무렵 때마침 전방도로 우측에 있는 동광택시회사에서 번호미상의 택시 1대가 도로중앙으로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모면하기 위하여 핸들을 좌측으로 급회전 하였으나 과속의 타력 및 취중인데다 운전기술의 미숙으로 인하여 좌측노변에 서 있는 가로수에 위 차량 전면을 충격하여 그 반동으로 동 차량 요금메타기에 원고 나병룡의 우측눈을 찍게하여 위 원고로 하여금 외상성우안구파열등의 상해를 입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그렇다면 소외 김현길은 전시 차량이 사실상 차주(지입차주)인 김현웅의 동생으로서 평상시 차주를 위하여 관리보조하여 왔고 또한 자동차 열쇠(2개중 1개)도 동인이 소지하고 있으면서 언제나 자유롭게 위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만큼 위와 같은 사정을 감안하여 보면 비록 위 김현길이 피고회사 소유명의로 등록 된 위 차량의 전용운전자는 아니었다 할지라도 동인이 위 차량을 운행한 것은 외관상 피고를 위하여 운행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위 차량의 소유자로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의 사고로 인하여 원고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이 설시의 각 증거에 의하면 원고 나병룡은 위 김현길이 운전면허가 없는 사람으로서 전시 차량의 전용운전자도 아닌 사실을 알고 있었고, 더구나 그날 저녁에는 친구의 생일잔치석상에서 동인과 함께 상당량의 음주까지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인으로 하여금 위 차량을 운전토록 제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어 본건 사고는 위 원고의 과실도 경합이 되어 발생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다음 손해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우선 재산상의 손해에 관하여 제1심증인 김승곤, 나병철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 나병룡은 본건 사고발생 무렵에 소외 백마택시회사의 경리사원으로 종사하면서 매월 돈 20,000원의 소득을 하여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여기에서 당시 시행소득세법 소정의 세율에 의하여 산출된 갑종근로소득세 돈 770원을 공제하면 매월 돈 19,230원의 순수익을 하였다 할 것이고 위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나병룡은 1947.8.26.생의 남자임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동인은 사고당시 23세 4개월 12일 된자임이 명백하고 이러한 연령의 대한민국 남자의 평균여명이 41.74세인 사실은 당원에 현저한 바이므로 동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65세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위 원고와 같은 직업에 종사하는 자는 적어도 55세까지는 가동할 수 있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인 만큼 동인은 향후 32년 7개월 즉 384개월간은 가동할 수 있다고 할 것인 바 한편, 위 갑 제2호증의 기재와 위 증인 장정식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나병룡은 본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눈을 완전 실명케 되어서 정상인에 비하여 생업 노동능력의 25%정도가 감퇴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증인 김승곤의 증언에 의하면 위 원고는 위 실명으로 인하여 그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을 하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이므로 동 원고가 일반노동에 종사한다 할지라도 위의 노동능력의 감퇴에 따라 그 수입도 정상인에 비하여 25%정도의 감퇴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봄이 상당할 것이니 원고 나병룡은 본건 상해로 인하여 적어도 종전 경리직에 있으면서 얻었던 수익의 25%를 상실하게 되었다 아니할 수 없다. 따라서 동 원고가 위 노동능력 감퇴비율에 따라 상실한 매월 얻을 수 있는 순수익을 그 청구하는 범위내인 372개월분을 일시에 청구하기 위하여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고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계산한 현가는 돈 1,078,604원(원미만 버림, 19,230×(1/4)×224.35877846)임이 계산상 명백한 바 위에서 인정한 원고 나병룡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인정의 금액중 피고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금원은 돈 250,000원이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다음 위자료에 관하여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나병룡 본인은 물론 그 어머니 김영죽과 여동생 나경희등도 정신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에 비추어 명백한 바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위와같은 정신상의 고통에 대하여도 금전으로서 위자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앞서 본바와 같은 본건 사고 발생경위, 그 결과 원고 상호간의 신분관계 및 변론에 나타난 원·피고등의 재산정도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위자료는 원고 나병룡에 대하여는 돈 50,000원, 원고 김영죽에 대하여는 30,000원, 원고 나경희에 대하여는 돈 20,000원이면 상당하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 나병룡에게 위 인정금액을 합산한 돈 300,000원, 원고 김영죽에게 돈 30,000원, 원고 나경희에게 돈 2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본건 사고발생 익일인 1971.1.8.부터 완제일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이 범위에서 이유있어 일부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실당하여 기각하여야 할 것인 바 이와 일부 결과를 달리하는 제1심판결 피고 패소부분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여 인정한 부분을 취소하여 이에 대응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제1,2 모두 3분하여 그 1은 피고의, 나머지는 원고들의 각 부담으로 하고 가집행을 붙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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