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구고법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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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나902

판시사항

미등록사찰의 당사자능력과 그 주지의 대표자격 유무

판결요지

사찰이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감독관청에 등록된바 없고 또 감독관청에 주지로서 등록된 자가 없는 경우 그 사찰이 신도들 중심으로 단체를 형성하고 있고 또 종정에 의하여 주지로 임명된 자가 있어 대표자로 활동하고 있다면 위 사찰은 민사소송법 48조에 해당하는 단체이고 그 주지 역시 그 사찰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제48조 , 불교재산관리법 제6조 , 제9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한국불교태고종복천사 【피고, 피항소인】 박성환 【원심판결】 제1심 부산지방법원(73가합986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항소취지 및 청구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부산 영도구 신선동 3가 산 6의 2 임야 7무 27보에 대한 부산지방법원 1973.4.16. 접수 제13891호 그달 1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임야를 인도하고 그 지상 목조와즙 평가건 법당 1동 건평20평, 동 칠성각 1동 건평 5평, 요사 1동 건평 35평, 산신각 1동 건평 2평, 부록크조 스레트즙 평가건 별사 1동 건평 12평을 각 비워주라. 소송비용은 1,2심을 통하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제2항 후단에 한하여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원판결은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에 불교단체의 주지가 취임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문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 규정은 불교단체의 주지가 신앙의 지도자로서의 지위와 불교재산관리자로서의 지위의 두가지 지위를 가지고 있다 하겠는 바, 헌법상 보장된 종교의 자유아래 불교의 전법 법요집행 및 포교를 하고 더나가 승료 및 신도를 지도 교화하는 순수한 신앙면의 지도자로서의 주지는 아무런 국법의 관여없이 그 내부적 선임절차에 따라 선임되면 그로서 주지의 지위에 취임할 수 있으나 불교단체의 재산의 관리자인 지위에 대하여는 국가가 이에 엄격히 관여하는 법인격을 가진 불교재단을 구성케 하여서 일면 보호 일면 통제하려는 것이 국법의 태도라 볼 것인 바, 이러한 법정신은 불교재산관리법 제1조 , 제11조 , 제16조 및 부칙 2조 3항에 면면히 나타나고 있으며 주지의 등록을 요구한 같은법 제9조도 앞서본 법정신의 일환이라 할 것이므로 동조는 주지의 자격요건을 규정한 효력규정이라 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주지는 그가 관리하는 사찰을 민사소송법 제48조의 이른바 법인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 보아 그 대표자로서 소송을 수행하는 것도 허용치 않는 법리라 하고 이건 원고사찰의 주지 임명규는 이같은 등록을 하지 않았으니 적법한 대표자가 될 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 소를 각하하였다. 살피건대 위 임명규가 불교재산관리법 제9조가 요구하는 주지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음은 원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으나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6,7호, 각 증 공인부분을 인정하므로 전체의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을 제1호증, 당심증인 박경서, 윤종근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1,2,4,5,8,9,10호 각 증, 제12호증의 1 내지 4, 제13호증의 2, 제14호증의 1 내지 4, 제15호증의 1 내지 3, 제16호증의 1 내지 5, 제17,18,20호 각 증, 제19호증의 1 내지 3, 제19호증의 1 내지 3, 증인 배창영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위 증인들의 증언과 당원의 형사기록검증결과를 종합하면, 이사건 부동산중 임야는 원래 부산 영도일대의 자치와 상호친목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직된 남중패 또는 남중회, 소유였는데 1922.11.경 편의상 회원이던 소외 망 이순일등 9명의 공동소유로 등기부상 명의신탁해놓고 원고사찰은 그 이전인 1921.8.경 그 임야내에 사찰건물을 지어 불도를 봉행하기 위하여 위 남중패로부터 동 임야부분을 증여받고 같은해 10.15.경 신도들의 시주로 이건 법당등의 사찰건물을 건립 점유하여온 사실, 그후 1964.경 위 남중회 회원 손진창은 소외 정혁등과 결탁 자기가 자연인 남중회를 가장 위 이순일외 9명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 거짓주소로 송달케하고 대리수령하여 의제자백으로 1960.7.5.에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아 1964.12.22. 이건 임야를 자연인 남중회 이름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후 다시 소외 정혁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을 원고가 다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소구하여 1970.12.29. 원고승소로 판결이 확정된 사실, 일방 원고사찰의 전주지인 임영주는 1970.12.경에 사망하고 그 아들 임헌융은 이건 임야를 피고에게 매도하고 남중회의 긴급총회의사록과 남중회회칙 결의서등을 위조하여 1973.4.16. 피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 피고는 1973.6.12. 이건 부동산을 대한불교조계종에게 증여하여 동 조계종 복천사로 이전 등기되어 있는 사실, 복천사는 불교재산관리법에 의하여 감독관청에 등록된 바는 없고, 위 임명규가 태고종종정으로부터 그 주지로 임명되어 있는 사실, 피고 역시 조계종 종정으로부터 이 사찰의 주지로 임명되어 있는 사실, 망 임영주가 주지로 있을때부터 임명규는 그의 신임을 얻어 차대의 주지로 지목되었다가 태고종 부산 경남연합종무원 원장직에 있는 위 박경서의 추천으로 태고종 종헌에 따라 주지로 임명되었으며 원고사찰은 모두 10명미만이기는 하나 이를 중심으로 한 신도들의 모임이 형성되어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전거증으로도 이러한 사실과 달리 볼 수 없는 바, 비록 불교재산관리법상 원고사찰을 어떻게 보던간에 이같은 단체를 민사소송법 제48조에 해당되는 단체로 보지 않을 수는 없고, 임명규가 관계감독관청에 주지로 등록은 되어있지 않더라도 피고도 같이 등록된 바 없고 그외에 관계관청에 등록된 주지가 없는이상 역시 원고사찰을 대표할 자격이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그 재산의 귀속은 어떻게 판단하든 우선 임명규에게 대표자격이 없다하여 이 소를 각하한 원심판결은 부당하므로 민사소송법 제388조에 의하여 취소하고 이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키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각(재판장) 서정제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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