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나500
판시사항
민법 607조 , 608조의 위반과 채권담보의 효력
판결요지
참조조문
민법 제607조 , 제608조
참조판례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황영란외 1명 【피고, 항소인】 김연자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73가합67 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여수시 충무동 24 대 49평 및 동 지상 목조초가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1평 2홉 5작에 관하여 1966.7.14. 광주지방법원 여수등기소 접수 제4983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여수시 충무동 24대 49평 및 동 지상 목조초가 평가건 본가 1동 건평 11평 2홉 5작(이하 본건 부동산이라 함)이 원래 소외 망 황계현의 소유인데 이에 대하여 피고의 동생인 소외 김재홍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가 이루어지고 이어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소외 망 황계현이 1968.12.4.에 사망하므로 인하여 원고 여영자는 위 망인의 처로서 동 황영란은 망인의 딸로서 공동 상속을 한 사실과 위 망 황계현의 숙부인 소외 황윤식이 피고의 부되는 소외 김보윤으로부터 1966.1.19. 돈 100,000원을 이자는 월 1할 변제기는 같은해 5.8.로 차용함에 있어서 본건 부동산의 소유자인 위 망인의 승낙을 받고서 채무자가 위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갚지 못할때는 위 금전채무에 가름하여 위 김보윤 또는 그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어 주기로 대물변제의 예약을 하고 동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소외 김재홍 명의로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다음, 이어서 위 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자 위 대물변제예약에 따라(예약 당시에는 소외 김재홍에게 소유권을 이전하도록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작성했지만 위 김보윤이가 김재홍이 아닌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도록 요구하므로)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위 김보윤이가 지정하는 피고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준 사실들은 변론의 전취지에 비추어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1966.1.19.의 본건 부동산에 관한 소외 황윤식과 김보윤의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대물변제예약은 변제기 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본건 차용금의 원리금보다 훨씬 초과하니 위 대물변제예약은 민법 제607조, 제608조에 저촉되어 무효이고 따라서 대물변제예약에 의하여 이루어진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의 효력밖에 없다고 할 것인바 소외 황윤식이 1973.7.3.과 1974.4.23.에 본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위 4.23.까지의 채권원리금 합계 돈 319,992원을 변제공탁하였으므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된 무효의 등기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그 공성부분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6호증의 1·2, 제9,10호증, 원심증인 김보윤의 증언에 의하여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의 1,2,3호증의 각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김보윤, 정용구, 박학수의 각 증언, 당심증인 여준현의 증언과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모아 보면 위에서 본 대물변제예약에 의한 채무금의 변제기당시의 본건 부동산의 싯가가 돈 700,000원 이상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당심에서 한 싯가 감정결과는 믿지아니한다) 이는 변제기까지의 본건 채무금 100,000원과 그때까지의 이자제한법소정의 범위내의 이자인 돈 12,166원(원미만버림)합계 112,166원을 초과한 것이므로 위 대물변제예약은 차주에게 불리하여 민법 제607조 , 608조에 저촉되어 무효라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대물변제예약에 의해 이전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채권담보의 효력의 범위내에서 유효한 등기라고 할 것인데 위에 든 증거에 의하면, 소외 황윤식이 1966.1.19부터 1966.12.19.까지의 약정이자는 3회에 걸치어 전부 지급하였고 그후는 본건의 소송이 진행중인 1973.7.3.과 1974.4.23.에 2회에 걸치어 위 4.23.까지의 원금 100,000원과 이자제한법소정의 범위내의 지연이자 218,816원을 합친 318,816원을 넘는 돈 319,992원을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니 본건 부동산에 의하여 담보된 피담보채권은 전부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그 원인이 소멸된 무효의 등기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피고소송대리인은 첫째로 소외 황윤식의 변제공탁은 채권자인 소외 김보윤을 상대로 한 공탁이므로 이 공탁 사실을 가지고는 피고에게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원고들의 청구는 부당하다고 하므로 살피건대, 전단 설시와 같이 피고는 채무자 원고와 채권자 김보윤과 간의 제3자(피고)를 위한 양도담보계약에 의하여 제3자로서 직접 위 계약에 근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것이고(일단 채무자 원고로부터 채권자 김보윤이가 이전등기를 받은 후 피고가 다시 채권자 김보윤의 행위의 외형을 믿고 그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를 취득한 관계는 아니므로) 피고를 위한 그 계약은 채무자인 원고의 채권자 김보윤에 대한 유효한 변제공탁으로 피담보채권이 소멸되었고 따라서 피고의 권리도 소멸되었다 할 것인즉 원고는 피고에게 위 계약에 기한 항변( 민법 542조)으로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고 피고는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의 이 항쟁도 이유없다. 다음으로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가 본건 부동산중 건물에 전세든 소외 정용구의 전세금 130,000원을 지급한 바 있으니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이 청구에 따를 수 없다고 하나 피고가 위 전세금을 위 소외인에게 지급했다는 입증이 없으니 위 주장도 그 이유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피고는 소외 망 황계연의 상속자인 원고들에게 본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해 줄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청구는 이유있어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같이하는 1심판결은 정당하고 이 항소는 이유없어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주(재판장) 양영태 김응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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