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나314
판시사항
공동불법행위자 상호간의 구상요건으로서의 통지의 요부
판결요지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연대채무관계에 있는 자중 그 일인이 손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공동면책되었음을 이유로 다른 사람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반드시 공동면책되었음을 통지할 것을 필요로 하는데 위 변제채무자가 통지하지 아니하고 다른 채무자가 선의로 유상의 면책행위를 한 때에는 위 변제채무자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참조조문
민법 제760조 , 제420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이해욱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3가합250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34,152원 및 이에 대하여 솟장송달 익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원심증인 윤몽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망 조남권은 1969.10.3. 영광군이 시행하는 영광 고창간 도로 확장공사장의 인부로 종사하다가 피고 이해욱 소유인 전남 영7-878 담프추럭 운전수 정대석 및 조수 김광필과 함께 동 추럭으로 도로공사용 흙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던중 영광읍 무령리 소재 원고회사소유의 475호와 476호 전주사이 지점에 흙을 부리려고 운전수 정대석이 추럭적재함을 들어올려 지상 4.2미터 높이의 고압전선이 접촉하게 되어 마침 위 추럭앞에서 차채를 잡고 있던 위 망 조남권에게 감전되어 사망케된 사실이 있었는바, 동 망 조남권 유족의 제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76나2954 손해배상청구 판결에서 도로로 횡단한 전선의 높이는 지상 6미터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본건 사고지점은 고압전선을 불과 4.2미터 높이로 방치한 원고회사에게 공작물설치와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망 조남권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한진석외 5명의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합계 금 949,996원으로 확정하여 원고회사에서는 위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도합 1,019,544원을 지급한 사실, 위 사고는 원고회사의 공작물 설치관리의 하자외에 피고 소유차량 운전수가 고압전선아래서 운전하면서 그 적재함이 고압전선에 닿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적재함을 올린채 전진한 과실과 소외 영광군은 본건 사고 지점의 고압전선의 높이가 원래 9미터 정도 되었는데 동 군의 도로확장공사로 그 높이가 4.2미터로 되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인정과 같이 본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및 소외 영광군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되어 원, 피고등은 피해에 대하여 연대채무관계가 있는데 원고가 동 손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공동면책되었으니 피고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바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동 피해자에 일부 손해배상을 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박문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3,4호증 기재에 동 증인 및 원심증인 김덕동, 당심증인 김금수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사고가 난후인 1969.10.9. 피고는 본건 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돈 23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묻지아니하기로 상호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 제 1의 면책행위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원고의 위 제2면책행위를 하기 전에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면책을 한 피고의 행위는 유효라 할 것이고 위 인정과 같이 피고는 일부 변제하고 자기의 연대채무를 면제받은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동액상당이 감축되었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자의 1인인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구상권이 있음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은 이와 결론이 달라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73가합250 판결)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제1,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돈 334,152원 및 이에 대하여 솟장송달 익일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 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2호증 원심증인 윤몽섭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망 조남권은 1969.10.3. 영광군이 시행하는 영광 고창간 도로 확장공사장의 인부로 종사하다가 피고 이해욱 소유인 전남 영7-878 담프추럭 운전수 정대석 및 조수 김광필과 함께 동 추럭으로 도로공사용 흙을 운반하는 작업에 종사하던중 영광읍 무령리 소재 원고회사소유의 475호와 476호 전주사이 지점에 흙을 부리려고 운전수 정대석이 추럭적재함을 들어올려 지상 4.2미터 높이의 고압전선이 접촉하게 되어 마침 위 추럭앞에서 차채를 잡고 있던 위 망 조남권에게 감전되어 사망케된 사실이 있었는바, 동 망 조남권 유족의 제소에 따라 서울고등법원 76나2954 손해배상청구 판결에서 도로로 횡단한 전선의 높이는 지상 6미터 높이를 유지하여야 하는데 본건 사고지점은 고압전선을 불과 4.2미터 높이로 방치한 원고회사에게 공작물설치와 보존상의 하자가 있다는 이유로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피해자인 망 조남권의 재산상속인인 소외 한진석외 5명의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합계 금 949,996원으로 확정하여 원고회사에서는 위 판결에서 인용된 손해배상금 및 지연손해금으로 도합 1,019,544원을 지급한 사실, 위 사고는 원고회사의 공작물 설치관리의 하자외에 피고 소유차량 운전수가 고압전선아래서 운전하면서 그 적재함이 고압전선에 닿는지 여부를 확인하지도 아니하고 적재함을 올린채 전진한 과실과 소외 영광군은 본건 사고 지점의 고압전선의 높이가 원래 9미터 정도 되었는데 동 군의 도로확장공사로 그 높이가 4.2미터로 되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계속한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하게 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소송대리인은 위 인정과 같이 본건 사고는 원고와 피고 및 소외 영광군의 공동불법행위로 발생되어 원, 피고등은 피해에 대하여 연대채무관계가 있는데 원고가 동 손해액을 전액 변제하여 공동면책되었으니 피고의 부담부분에 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는 바라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동 피해자에 일부 손해배상을 하여 채무의 면제를 받은 것이라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원심증인 박문규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2,3,4호증 기재에 동 증인 및 원심증인 김덕동, 당심증인 김금수의 증언에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본건 사고가 난후인 1969.10.9. 피고는 본건 사고 피해자의 유족에게 돈 230,000원을 지급하고 피해자들이 피고에게 본건 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사상 책임을 묻지아니하기로 상호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의 위 제 1의 면책행위를 원고에게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고, 원고의 위 제2면책행위를 하기 전에 피고에게 통지하였다는 점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제1면책을 한 피고의 행위는 유효라 할 것이고 위 인정과 같이 피고는 일부 변제하고 자기의 연대채무를 면제받은 것이라 할 것이니 피고의 부담부분에 대하여는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동액상당이 감축되었다할 것이므로 이에 대하여 연대채무자의 1인인 원고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할 것이다. 과연 그렇다면 구상권이 있음를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 1심은 이와 결론이 달라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어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영서(재판장) 이금원 정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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