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법관기피신청기각결정에대한항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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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로89

판시사항

법관이 기피신청을 받고도 소송절차를 그대로 진행한 것 자체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경우의 기피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판결요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진행을 정지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 사정이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김대중 【항 고 인】 피고인의 변호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5초1033 판결) 【주 문】 본건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본건 항고의 취지는, 피고인에 대한 서울형사지방법원 67고16991 대통령선거법위반등 피고사건에 관하여 담당재판부 재판장 판사 황석연에 대한 기피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므로 동 결정을 취소하고 다시 상당한 재판을 구한다는데 있으므로 원심결정의 당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본건 기피신청이유의 요지는, 위 피고사건의 담당재판부 재판장 판사 황석연은 1975.9.9. 피고인의 변호인등으로부터 기피신청을 당한뒤 급속을 요할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형사소송법 제22조의 규정에 위배하여 동년 9.12.을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동 기일에 공판절차를 진행하였으니 위 재판장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라는데 있고, 원심은 위와 같은 사유를 그 이유로 하는 본건 기피신청은 이유없다 하여 이를 기각하였음이 원결정문상 분명한 바이다. 그러므로 당원은 본건 기피신청의 이유로 삼은 위 사유에 대하여 따져보건대, 위 재판장이 1975.9.9.의 제26차 공판기일에서 위 피고사건에 대한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를 종료하는 선언을 하자 피고인의 변호인등이 위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사실과 위 재판장은 그 뒤인 동년 9.12.을 제27차 공판기일로 지정하고 동 기일에 공판절차를 진행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 바이나 위와 같이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었는데도 소송을 정지하지 아니하고 이를 진행하였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들어 이것이 곧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객관적인 사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할 것이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와 같은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적어도 그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다른 어떤 객관적인 사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 비로소 위 기피사유가 있다고 볼 것인바, 본건에 있어서 (1) 본건 기록중, 1975.9.9.자 제26차 공판조서와 동년 9.12.자 제27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위 재판장이 위와 같이 사실심리와 증거조사의 종료를 선언하자 피고인의 변호인등은 위 피고사건에 대한 증거조사가 아직도 미진함을 이유로 위 재판장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동 재판장은 위 피고사건이 1967년도에 공소가 제기된 이래 전후 27회에 걸친 공판절차를 통하여 이미 그 증거조사가 충분히 되어 있을 뿐더러 사건처리가 너무도 지연되었던 관계로 형사소송법 제22조 단서에 의거하여 소송을 그대로 진행하였던 것이었음을 규지할 수 있고, (2) 기록에 의하면, 위 1975.9.9.자의 기피신청이 있은 후에 진행된 소송은, 동년 9.12.에 열린 제27차의 공판으로서 동 기일에 다른 절차의 진행은 없었고 다만 검사의 의견진술을 들은 후 피고인에 대하여 최후진술의 기회를 부여(피고인은 최후진술을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의 변호인등은 고지된 당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음)한후 변론을 종결하였음에 불과한 것이 그 내용이며, (3) 1975.9.26.자에 제28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본건 기피신청이 있자 이에 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뜻에서 담당재판부는 위 피고사건의 공판절차정지조치를 취하였고, (4) 특히 1975.9.12.자 제27차 공판조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자신도 1975.9.9.자의 위 기피신청이 있기전까지는 위 재판장을 위시한 담당재판부에 의하여 재판의 진행의 원만히 잘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는등의 제반사정을 엿볼 수 있을지언정, 달리 위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위 재판장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객관적인 특단의 사정을 기록상 찾아볼 수 없는 본건에 있어서 더우기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볼때, 위 재판장에 의하여 1975.9.9.자의 법관기피신청이 제기된 이후에 진행된 위 소송절차가 설령 형사소송법 제22조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미 위에서 설시한 바와 같이 그 사유만으로는 기피사유가 될 수 없고, 그밖에 달리 본건 소송진행과 관련하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는 다른 객관적인 사정에 관한 주장이나 소명도 없는 본건에 있어서, 본건 기피신청은 결국 이유없어 기각을 면치못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원심이 본건 기피신청을 이유없다하여 기각하였음은 그 설시이유에 있어 당원의 그것과 다르기는 하나 그 결론은 정당하였다할 것이며 따라서 본건 항고는 이유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14조 1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홍순표(재판장) 김광년 주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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