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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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936

판시사항

배상심의회결정의 배상금을 수령한 후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의 적법여부

판결요지

배상심의회가 결정한 배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재판상의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불것이므로 그 사고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16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5가합3240 판결) 【주 문】 1. 원판결중 피고의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본건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는 원고에게 금 3,638,215 및 이에 대한 1973.1.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을 바라다. 【이 유】 피고는 본안전항변으로서, 원고는 본건사고로 인한 손해의 배상으로 1976.3.10.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로부터 금 595,000원을 수령하였으니 원고의 본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접수증), 공문서이므로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8호증(배상결정), 같은 제9호증(영수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5.6.17. 서울지구 국가배상심의회에 본건사고로 인한 국가배상금지급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같은해 12.17. 위 심의회에서 배상금 595,000원의 지급 결정이 있었으며 원고는 1976.3.17. 위 배상금을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국가배상법 제16조에 의하여 원, 피고사이의 본건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재판상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볼 것인바, 원고의 본건 소는 그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본건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것없이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하고,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판결은 부당하고, 원판결 중 피고 의 패소부분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있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원판결을 취소하고 거기에 대한 본건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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