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나84
판시사항
가. 수산자원보호령 21조에 정한 어획물의 의의 나. 동령 21조 1항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매매교환장소를 지정한 어획물을 그 지정된 장소외에서 생산자로부터 직접 매수할 수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수산자원보호령 21조에서 말하는 어획물이라함은 포획된 수산동물은 물론 채취된 수산식물도 포함하여 수산동식물의 채포물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나. 목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목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건해조류를 수탁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또 신청인회사가 목포시로부터 건해태를 매매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건해태가 위 영 21조 1항에 의하여 수산청장이 매매교환장소를 지정한 어획물인 이상 지정된 판매장소 아닌 곳에서 해태생산자들로부터 직접 해태를 구입할 수 없다.
참조조문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 제19조 , 수산업법 제48조
참조판례
1977.3.8. 선고 76다2489 판결(판결카아드 11453호, 대법원판결집 25①민113 판결요지집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1)1733면 법원공보 558호 9966면)
판례내용
【신청인, 피항소인】 목포수산청과시장주식회사 【피신청인, 항소인】 신안군어업협동조합외 3인 【원심판결】 제1심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75카921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5카909 방해배제가처분사건에 관하여 1975.12.9. 위 지원이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3)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5) 위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5카909 방해배제가처분사건에 관하여 1975.12.9. 위 지원이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신청비용은 피신청인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신청인과 피신청인들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75카909 방해배제가처분사건에 관하여 1975.12.9. 위 지원이 "피신청인등은 생산지에서 생산자가 신청인에게 수산물(건해태등 건조류와 건어류 일체)을 출하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청인이 위임한 집달리는 적당한 방법으로 위 취지를 공시함과 동시에 위 방해행위를 제지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가처분결정을 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신청인 대리인은 목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하여 개설한 목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신청인이 목포시와 대행경영계약을 맺어 대행 경영하고,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로서 건어개류, 염건어개류, 염장어개류, 건해조개를 허가받아 수탁판매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들 조합은 각 그 조합의 관할구역내의 해태등 수산물의 생산자들이 신청인회사에 해태등 수산물을 출하(出荷)하려고 하는 것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또 신청인회사는 수탁판매원칙의 예외로서 1975.7.9. 목포시로부터 해태 80,000속, 톳 250,000죽, 미역 40,000속, 앵초 20,000죽을 완도, 진도, 해남, 강진, 신안, 제주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신청인회사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아 해태등을 위 지역의 생산자들로부터 구입하려고 하는데 피신청인 조합들이 이를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갑 제1호증(중앙도매시장대행경영연장 계약서), 2호증(목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 3호증(75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갑 제8호증(자기계산매매승인)의 각 기재내용에 당사자변론의 취지를 모아보면, 목포시가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상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개설한 목포시 중앙도매시장을(1973.2.6. 제정된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하여 중앙도매시장법은 폐지되었으나 중앙도매시장법에 의하여 개설되어 있는 중앙도매시장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하여 개설된 것으로 본다고 위 법부칙에 규정되어 있다) 1971.12.27. 신청인이 목포시와 계약기간을 계약체결일로부터 만 5년으로 한 대행경영계약을 맺고, 목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거래할 수 있는 수산물로서 건어개류, 염건어개류, 염장어개류, 건해조류를 허가받아 수탁판매를 원칙으로하여 위 시장을 대행경영하는 사실과 또 신청인회사는 수탁판매 원칙의 예외로서 1975.7.9. 목포시로부터 해태 80,000속, 톳 250,000죽, 미역 40,000속, 앵초 20,000죽을 완도, 진도, 해남, 강진, 신안, 제주로부터 직접 매수하여 신청인회사의 계산으로 매매 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런데 피신청인들 소송대리인은 건해태의 생산자들이 그들이 생산한 건해태를 신청인회사에게 직접 출하할 수 없으며, 또 신청인회사가 건해태 생산자들로부터 건해태를 직접 구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투므로 먼저 이 점에 관하여 보건대,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수산동식물의 번식보호, 어업단속, 위생관리, 유통질서 기타 어업조정을 위하여 수산동식물의 체포, 어획물 및 그 제품의 육양, 매매, 처리에 관한 제한 또는 금지를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2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수산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같은령 제19조 제1항에 정한 어업이외의 어업, 즉 제1종 공동어업등에 대하여도 당해 어업에 의한 어획물의 양육항구를 지정할 수 있고 이 경우 항구의 지정은 고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또 같은령 제21조 제1항에 의하면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항구 기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지역에서 양육된 어획물과 그 제품은 수산청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매매 또는 교환하여야 한다고 각 규정되어 있고, 한편 문서의 방식과 취지에 의하여 공무원이 직무상 작성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소을 제1호증(고시)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수산청장은 1972.12.16. 수산청고시 제22호로서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피신청인 각 조합관할구역내에서 생산된 건해태양육지역 및 판매장소를 피신청인 각 조합의 산하지역 및 각 위판장으로만 지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를 달리할만한 자료가 없는바,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수산자원보호령 제2조에 "이 영에서 수자원이라함은 수중에서 서식하는 동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수산자원보호령이 규정하는 보호대상은 수중동물에 한하고 수중식물제품의 일종인 건해태는 수산자원보호령이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이 아니므로 수산청장이 건해태의 육양 및 판매장소를 제한 지정한 위의 고시는 법령에 위반되는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소을 제6호증(조회회답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1963.12.16. 각령 제1742호로서 제정된 수산자원보호령 제정당시 동령의 제2조는 "이 영에서 수산자원이라함은 수중에 서식하는 동식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1970.6.11. 법령의 한글화 작업에 따른 개정시 동령 제2조가 "이 영에서 수자원이라함은 수중에 서식하는 동물로서 인류사회에 유익한 것을 말한다."라고 표기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한글화작업시 "수산자원"이 "수자원"으로, "동식물"이 "동물"로 각 표기된 것은 착오에 인한 탈자(脫字)로 보여지고 가사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산자원보호령 제1조 및 제3조의 해석상 수산자원보호령이 보호하려고 하는 대상에는 수중동물뿐만 아니라 수중식물도 당연히 포함하는 것이라고 보아야할 뿐만 아니라 위 영 제2조는 1976.7.9. 대통령 제8185호로서 제정당시처럼 "수산자원" 및 "동식물"로 개정되었으므로 신청인 소송대리인의 위 주장은 그 이유없고, 또 신청인 소송대리인은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수산업법 제48조 제1항 제1호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19조, 제21조에 규정된 "어획물"이라함은 수산동물의 포획물만을 의미한 것일뿐 수산식물의 채취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건해태에 대한 육양 및 매매장소를 제한 지정한 수산청장의 위 고시는 법령에 위반된 무효의 고시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어획물이라함은 수산동물의 포획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수산동식물의 채포물이라고 하는 것이 용어의 풀이로서 합당할뿐만 아니라 수산업법, 동법시행령, 수산자원보호령의 각 규정의 해석상 및 특히 수산업법시행령 제54조의 2 제2항의 규정에 비추어 보아도 위와 같이 보는 것이 정당하다할 것이다. 따라서 목포시가 농수산물도매시장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목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업무규정에 목포시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건해조류를 수탁판매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또 신청인회사가 목포시로부터 건해태를 신청인회사의 계산으로 매매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수산업법, 수산자원보호령, 수산업협동조합법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과 수산업법 제48조 제2항 , 제3항 , 제4항 및 수산자원보호령 제27조등의 벌칙규정등에 비추어 보면 수산청장이 육양, 매매에 관한 제한을 한 어획물에 대하여는 수산자원보호령 제21조 제2항의 경우(수산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일단 매매 또는 교환된 어획물과 그 제품)를 제외하고는 그 육양, 매매장소가 제한된다고 볼 것이므로 신청인회사는 해태생산자들로부터 직접 해태를 구입한다거나 또는 해태생산자들이 그들이 생산한 건해태를 직접 신청인회사에 출하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건해태에 대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그 이유없다할 것이고, 건해태를 제외한 수산물로서 건조류와 건어류 일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전입증에 의하더라도 피신청인들 조합구역내의 생산자들이 그들이 생산한 건조류와 건어류등을 신청인회사에 출하하려고 하는 것을 또는 신청인 회사가 위 생산자들로부터 건조류와 건어류를 구입하려고 하는 것을 피신청인들 조합이 방해하고 있다거나 방해할 염려있음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결국 모두 그 이유없다할 것이여서 주문에 적힌 가처분결정은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이와 결과를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취소하고 위의 가처분결정을 취소하며, 신청인의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제1, 2심 모두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고 위의 가처분결정 취소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716조에 의하여 가집행선고를 붙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병인(재판장) 양영태 김선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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