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손해배상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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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782

판시사항

불제소특약에 위반한 제소

판결요지

불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68.11.5. 선고 68다1665 판결(판례카아드 6187호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226조(16)920면)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75가합143 판결) 【주 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 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고들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1,032,000원, 원고 2에게 금 156,000원, 원고 3, 4, 5에게 각 금 5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본건 솟장부분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를 바라다. 【이 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은, 피고는 1975.7.7. 20:00경 강원도 삼척읍 고리 2반에서 피고가 소외 1을 구타하는 것을 원고 1이 말린다는 이유로 위 원고의 배를 발로 차고 땅에 넘어뜨리는등 폭행을 가하여 그에게 소장파열 및 범발성 복막염등의 상해를 입혀 그로 말미암아 원고 1은 2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외에 퇴원후에도 6개월간 안정가료를 요하여 그 기간동안 도장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었던 수입상실액이 금 832,000원이며, 원고 1의 처인 원고 2는 노점상에 종사하다가 원고 1의 입원기간중 그 간호를 위하여 노점상에 종사할 수 없게 됨으로써 발생한 상실수익이 금 56,000원으로서 피고는 위 각 수입상실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을뿐 아니라 위 사고로 인한 원고 1, 2 및 원고 1의 자녀들인 원고 3, 4, 5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로서 원고 1에게 금 200,000원, 원고 2에게 금 100,000원, 나머지 원고들에게 각 금 50,000원씩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주장의 위 사고에 관하여 민사 또는 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한 바 있으므로 본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원심증인 소외 2, 소외 3의 각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1호증(합의서), 같은 제2호증(합의장)의 각 기재내용에 위 각 증인들 및 원심증인 소외 4의 각 증언(단 소외 4의 증언중 아래 믿지않는 부분제외), 그리고 당사자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 주장의 일시 장소에서 원고 1과 피고사이에 싸움이 벌어져 원고 1이 상해를 입게 되자 원고들을 대표한 원고 1은 1975.7.9.경 피고로부터 치료비조로 금 320,000원을 받은 외에 손해배상조로 금 100,000원을 지급받고 민사 또는 형사상 일체의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어긋나는듯한 원심증인 소외 4(위에서 믿는 부분제외), 소외 1의 증언은 위 인정증거에 비추어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위 합의에 의하여 원고들의 위자료 및 재산상의 손해일체의 청구를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제출의 위 합의서는 원고 1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작성된 것이 아니라 위 원고가 병원에 입원하여 수술을 받은후 심신상실상태에 있을 때 소외 4가 원고 1의 엄지손가락에 인주를 묻혀 날인한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하나 당원이 믿지않는 소외 4, 소외 1의 각 증언을 제외하고 위 주장을 뒷받침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그렇다면 위 불제소특약에 위반하여 제기한 원고들의 본건 소는 결국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본건 소는 더 나아가 판단할 필요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할 것이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최종영 김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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