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나1143, 1144
판시사항
가. 당사자참가신청의 요건 나. 농지분배후 그 농지가 매몰된 경우 그 농지분배의 효력
판결요지
가. 비록 피고에게 승소할 경우에도 원고에 대하여 승소를 기대할 수 없는 당사자참가인의 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다. 나. 일단 농지분배된 이상 그후 상환료가 미납되고 그 토지가 홍수로 인하여 매몰되고 농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어 폐기농지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농지분배가 취소되었다거나 반환되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농지분배의 그 효력이 좌우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2조, 농지개혁법 제11조
참조판례
1966.7.19. 선고 66다869 판결(판례카아드 1268호, 대법원판결집 14②민186, 판결요지집 민사소송법 제72조(27)809면), 1977.3.22. 선고 76다2858 판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나라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4인 【당사자참가인, 항소인】 당사자참가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5가합82, 75가합219 판결) 【주 문】 피고 나라 및 당사자참가인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항소비용중 피고 나라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동 피고의 부담으로 하고, 당사자참가인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당사자참가인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의 청구취지】 (1) 피고 나라는 서울특별시 성동구 (주소 생략) 전 724평중 피고 1, 동 피고 2에게 각 9분의 1지분, 피고 3에게 9분의 3지분, 피고 4, 동 피고 5에게 각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1974.11.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2) 원고에게 위 같은 부동산중 피고 1, 동 피고 2는 각 9분의 1지분, 피고 3은 9분의 3지분, 피고 4, 동 피고 5는 각 9분의 2지분에 관하여 1970.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먼저 참가인의 당사자참가의 적법여부를 살피건대, 원고는 1970.1.3. 망 소외 1로부터 원래 귀속농지로서 동 소외인이 농지분배를 받고 상환료를 납부하지 않은 청구취지 기재 부동산을 매수하고 미납상환료를 동 소외인의 상속인들을 대위하여 나라에 변제공탁하였음을 주장하여 피고 나라 및 위 상속인들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상환완료 및 매매를 원인으로 위 부동산에 대한 각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에 대하여 당사자 참가인은 참가인이 이보다 앞서 1969.11.14. 같은 부동산의 수배자인 위 소외 1로부터 매수하고 피고 나라에 그 상환료를 변제 공탁하였음을 주장하여 원고와 동 소외인의 상속인들인 피고들(피고 나라 제외)에게 소유권의 확인을, 피고 나라에 대하여는 위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고 있음이 원고와 참가인의 주장에 의하여 명백한 바, 민사소송법 제72조에 의한 당사자참가를 하려면 참가인은 소송목적물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여 본소의 원, 피고 쌍방에 대하여 자기의 청구를 주장하여야 하고, 따라서 참가에 의한 판결은 원, 피고와 참가인사이에서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하고 기판력이 서로 저촉될 수 없어야 하는바 참가인의 위 주장을 긍인한다 하더라도 참가인이 아직 위 부동산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음은 그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므로 원고에 대하여 직접 그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 비록 피고등에게 승소할 경우에도 원고에게 대하여는 승소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참가인의 이건 참가신청은 참가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다음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보기로 한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적등본), 4(인감증명), 5(공탁서), 10(양곡매입가변천표)호증,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호증(매도증서)의 각기재내용과 동 증인의 증언 및 원심의 기록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부동산은 원래 소외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소유농지이었으나 피고 나라에 그 소유권이 귀속된 후 농지개혁법시행으로 인하여 동법 시행당시 이를 경작한 망 소외 1에게 농지분배된 것인데 원고가 1970.1.3. 위 소외 1로부터 위 부동산을, 그 상환료는 위 소외 1이 완납할 것을 정지조건으로 대금 230,000원에 매수하여 그 대금 전액을 지급하였고, 위 소외 1이 1970.2.5. 사망함으로써 그의 재산상속인이 된 그의 처인 피고 1, 장남인 피고 3, 차남인 피고 4, 삼남인 피고 5, 미혼녀인 피고 2를 대위하여 1974.11.6. 위 부동산에 대한 총 상환료 정조 3섬 5말 5되 8홉에 대한 위 농지분배년도인 1950년의 정부관리양곡수납가격인 정조 1석당 금 14원 81전 4리의 비율에 따라 환산한 금 52원 70전 8리(3.558×14.814)를 초과한 금 53원을 위 부동산에 대한 상환료로서 납부코져 나라에 제공하였으나 그 수령을 거절하여 같은날 위 금 53원을 피고 나라에 변제공탁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 의용의 을 제1호증의 1,2(사실조회, 농지소표)의 각 일부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을 좌우할 증거가 없다. 그런데 피고 나라 소송수행자는 소외 1이 경작하지 아니하고 상환료도 납부하지 않았으며, 위 부동산이 홍수로 인한 매몰로 농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1957.6.28. 폐기농지로 결정하여 1970.9.24. 동부세무서에 국유재산관리로 이관된 토지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위에서 본바와 같이 위 부동산은 농지개혁법 시행당시 이를 경작한 소외 1에게 당초 적법하게 분배되었던 것이고, 일단 농지분배된 이상 그 후 상환료가 미납되고 폐기농지결정이 있었다고 하여 위 분배된 효력이 좌우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달리 적법히 이 농지분배가 취소되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또 피고 나라 소송수행자는 원고는 위 소외 1로부터 상환액을 완납하기 전에 분배농지를 양수한 자로서 농지개혁사업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9조 3항소정의 관할구청장이 발급하는 상환증서등을 취득한 바 없이는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를 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원고의 청구는 위 법 제9조 소정 절차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이행청구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 역시 그 이유가 없다. 그러하다면 피고 나라는 같은 피고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각 법정상속분의 비율에 의한 원고의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각 지분에 관하여 1974.11.6.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나라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은 원고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위 각 지분에 관하여 1970.1.3.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의무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는 그 이유있다할 것이다. 따라서 참가인의 참가신청은 각하하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본소 청구는 모두 인용할 것인 바, 당원과 결과를 같이하는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 나라 및 참가인의 각 항소는 그 이유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각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장희목 오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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