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서울고법

강도상해피고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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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노357

판시사항

심신미약상태에 있었음을 간과한 1심판결과 항소심의 직권조사 사유

판결요지

범행당시 술이 취하여 사물을 판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1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하여 항소심의 직권조사사유가 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성동지원(75고합23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유】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본건 공소범죄사실을 저지른 일이 없는데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변호인의 항소이유 둘째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나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인은 본건 범행당시 술이 취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원심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 해당된다고 생각되므로 이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형법 제337조(유기징역형 선택), 제10조 2항(당심증인 공소외인의 증언에 의하여 피고인이 범행당시 술이 취해서 사물변별능력미약으로 인정됨),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 제57조 , 제62조 판사 전병연(재판장) 정현식 김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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