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노1276
판시사항
관세법 181조 1항소정의 무면허수출입행위와 방위세법 13조소정의 방위세포탈행위가 상상적 경합관계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면허없이 물품을 수입하면서 이에 부과되는 해당 방위세마저 포탈함으로써 관세법 181조 1항소정의 무면허수입죄와 방위세법 13조소정의 방위세포탈죄를 범한 경우 양죄는 상상적경합관계에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형사지방법원(76고합94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다만,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다이야몬드 0.3카라트90개(증 제1호), 가죽돈지갑1개(증 제2호), 테이프봉지1개(증 제3호)를 몰수한다. 【이 유】 피고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친구인 공소외인의 심부름으로 본건 다이야몬드 0.3카랏트짜리 90개를 그 정을 모르고 운반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둘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항소이유 첫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마쳐 채택한 여러증거들(특히 피고인이 원심공판정에서 범행을 자백한 점)을 기록에 비추어 종합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본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점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 항소이유 둘째점에 대하여 살펴보건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본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후의 정황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양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이 점에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가 있고 따라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한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의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난에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피고인의 판시소위는 관세법 제181조 1항 , 방위세법 13조에 해당하나 행위가 2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 형법 제40조에 의하여 그 죄질이 무거운 관세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여 소정형기의 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형법 제57조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75일을 위 형에 산입하되 피고인은 초범이고 본건 범행의 동기와 방법에 있어서 정상을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고, 피고인이 반입한 물품이 전부 압수되었을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자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등 그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에 의하여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압수된 다이야몬드 0.3카랏드 90개(증 제1호)는 본건 관세포탈물품으로서 피고인의 소유 또는 점유하는 것이므로 관세법 제180조 1항에 의하여 가죽돈지갑 1개(증 제2호), 테이프봉지 1개(증 제3호)는 피고인이 본건 범행에 제공한 물건으로서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48조 1항 1호에 의하여 이를 몰수한다. 이상의 이유로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원(재판장) 정태웅 홍기배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3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