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양수금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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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2135

판시사항

채권양도를 전제로 한 소취하 약정의 효력

판결요지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그 추심여부에 불구하고 이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경우에 위 약정의 취지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양도채권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채권존재가 인정되느 아니한 경우에는 위 소취하에 관한 원, 피고사이의 합의는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6가합773 판결) 【주 문】 원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으로 환송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116,400원 및 이에 대한 1975.10.14.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과 가집행선고를 구함 【이 유】 피고는 본안에 앞서 원고는 이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피고와 합의했다고 다투므로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2호증(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76.6.1. 피고와 같에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채권을 양수받고 그 추심여부에 불구하고 1976.6.10.까지 이건 소를 취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약정의 취지는 피고의 소외인에 대한 위 양도채권이 있음을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위 양도채권의 존재자체가 다투어지는 이 사건에서 그 채권존재를 인정할만한 아무런 입증이 없다. 따라서 위 소취하에 관한 원, 피고간의 합의는 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없어 피고의 위 본안전항변은 이유없다 하겠다. 그러므로 나아가 본안에 관하여 판단해야 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이건 소가 원, 피고간의 위 소취하 합의에 어긋나 부적법하다고 보고 이건 소를 각하한 원판결은 부당하여 이를 취소하고 민사소송법 388조에 의하여 이사건을 1심법원에 환송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김연호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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